도시가스114 건설업등록증(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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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되어
각 종별로 사업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1종
면허는 가스의 모든 영역범위로 제한없이 공사할 수
있는 면허로서 도시가스114(주)는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면허(노원06-27-1-12)를 등록하였음을 확인
하는 등록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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