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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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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4.10.7.>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제17조제7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3항제7호 관련)


1. 배관 및 배관설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가스계량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①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 2m 이상
② 설치 장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 다만, ㉱의 요건은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 가스계량기의 교체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할 것
㉯ 환기가 양호할 것
㉰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다만, 보호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다만,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설치금지 장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대피공간, 방·거실 및 주방 등으로서 사람이 거처하는 곳 및 가스계량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가스계량기(30 ㎥/hr 미만인 경우만을 말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 장치로 고정시킬 것. 다만, 격납상자에 설치하는 경우, 기계실 및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실은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와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높이의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
다)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을 말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라) 입상관과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해야 하는 거리는 우회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에 설치할 것. 다만, 보호상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스설비기준
가) 가스사용시설에는 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작동을 위하여 지하공급차단밸브,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중간밸브, 호스 등 필요한 설비와 장치를 적절하게 설치할 것
나) 가스사용시설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3) 배관설비기준
가) 배관 등(배관, 관이음매 및 밸브를 말한다)의 재료와 두께는 그 배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종류 및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것일 것
나) 배관은 그 배관의 강도 유지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누출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접합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용접부(가스용 폴리에틸렌관, 호칭지름 80 ㎜ 미만인 저압 배관 및 노출된 저압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파괴시험을 하여야 하며, 접합부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력 제거를 할 것
다) 배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며, 배관의 말단에는 막음조치를 하는 등 설치환경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마련할 것
라)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하천부지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제3호가목2)사)①㉲를 준용할 것


마) 배관을 실내에 노출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배관은 누출된 도시가스가 체류(滯留)되지 않고 부식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할 것
②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절연전선(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은 제외한다),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 등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
바) 배관을 실내의 벽·바닥·천정 등에 매립 또는 은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① 배관은 못 박음 등 외부 충격 등에 의한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배관 및 배관이음매의 재료는 그 배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의 압력, 사용하는 온도 및 환경에 적절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갖는 것일 것
③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매립 설치된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매립배관 내부의 가스 누출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안전장치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를 설치할 것
사)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 미만의 것에는 1m 마다, 13㎜ 이상 33㎜ 미만의 것에는 2m 마다, 33㎜ 이상의 것에는 3m 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할 것(배관과 고정 장치 사이에는 절연조치를 할 것). 다만, 호칭지름 100㎜ 이상의 것에는 적절한 방법에 따라 3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아) 배관은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압성능과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자) 배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관임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도색 및 표시를 할 것
① 배관은 그 외부에 사용가스명, 최고사용압력 및 도시가스 흐름방향을 표시할 것.

 다만, 지하에 매설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으로, 중압 이상인 배관은 붉은색으로 할 것. 다만,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에서 1m의 높이에 폭 3㎝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색상을 황색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차)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그 배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폴리에틸렌관을 노출배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지상배관과 연결을 위하여 금속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로서 지면에서 30㎝ 이하로 노출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노출배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카) 고압배관은 별표 5 제3호가목1)나)·라)·마)·사)①㉮ 및 5)가)를 준용하여 설치하며, 매설배관은 보호판으로 안전조치를 할 것
타) 배관은 건축물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않을 것
4)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특정가스사용시설·「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이나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나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월 사용예정량 2000㎥ 미만으로서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이하 "퓨즈콕등"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②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재해와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시가스사용시설
③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나) 지하에 매설하는 강관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5) 그 밖의 기준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기술기준
1)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1년에 1회 이상(필터나 스트레이너의 청소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압력조정기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3) 폴리에틸렌관은 규칙 제50조제1항 별표14 제4호다목8)에 따른 폴리에틸렌융착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시공할 것
4) 법 제29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로 한다.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항목은 가스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종류 검사항목
가) 완성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3)
나) 정기검사·수시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가스사용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2. 정압기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정압기는 그 정압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고, 그 정압기 및 배관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건축물(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정압기실은 제외한다)의 내부나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건축물 외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외부와 환기가 잘 되는 지상층에 설치하거나 외부와 환기가 잘 되고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2) 가스설비기준
가) 정압기실은 그 정압기의 보호, 정압기실 안에서의 작업성 확보와 위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구조를 가지도록 하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나) 정압기는 도시가스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기밀성능을 가지도록 할 것
3) 사고예방설비기준
가) 정압기에는 안전밸브와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에 불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정압기실에는 누출된 도시가스를 검지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다) 정압기 출구의 배관에는 도시가스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라) 정압기의 입구에는 수분 및 불순물 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다른 정압기로 수분 및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마) 도시가스 중 수분의 동결로 정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압기에는 동결방지 조치를 할 것
바) 전기설비에는 방폭조치를 할 것
4) 피해저감설비기준
가) 정압기의 입구와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나) 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가)의 가스차단장치 외에 정압기실 외부의 가까운 곳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정압기실의 외벽으로부터 50m 이내에 그 정압기실로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쉽게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부대설비기준
가) 정압기에 바이패스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밸브를 설치하고 그 밸브에 잠금 조치를 할 것
나) 도시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정압기의 출구에는 도시가스의 압력을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6) 그 밖의 기준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기술기준
1)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정압기와 필터의 경우에는 설치 후 3년까지는 1회 이상, 그 이후에는 4년에 1회 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예방설비 중 도시가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는 분해 및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이나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항목은 가스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종류 검사항목
가)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나) 정기검사·수시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가스사용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3. 연소기
가. 시설기준
1) 연소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확보와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2)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개방식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를 말한다)는 설치할 수 없다.
가)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밀폐식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로서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이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것. 다만,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배기통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판이나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일 것
라) 삭제 <2014.10.7.>
마) 가)부터 라)까지의 기준 이외에도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화재, 폭발 및 중독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정상 작동이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바)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를 설치·시공한 자는 그가 설치·시공한 시설이 가)부터 마)까지에 적합한 때에는 사용자·시공자·보일러가 설치된 건축물·보일러 시공내역·시공 확인사항 등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된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 설치 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작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3) 도시가스 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4) 도시가스 소비량이 232.6㎾(20만kcal/h)를 초과하는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 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2)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영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또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관리하는 가스보일러

나) 사용연료가 다른 연소기 또는 도시가스 소비량이 232.6㎾(20만kcal/h)를 초과하는 연소기와 함께 같은 실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다) 가동 및 정지 중에 배기가스가 역류하지 아니하도록 역류방지장치를 설치한 가스보일러
5) 가스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연료전지는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도시가스 소비량이 232.6㎾(20만kcal/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기술기준
가스사용자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항목은 가스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종류 검사항목
가)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나) 정기검사·수시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상세기준에서 규정한 항목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가스사용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4. 삭제 <2014.10.7.>


5.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
가. 시설기준
1) 완속충전설비는 옥외에 설치하거나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실내에 설치할 것.
이 경우 마주보는 두 방향의 벽면이 없는 건물 내와 완속충전설비의 특성, 압축 가능한 도시가스의 양 및 건물의 넓이 등을 고려하여 환기를 위한 충분한 면적을 갖고 두 방향 이상의 개구부(開口部)를 갖는 건물 내는 옥외로 본다.
2) 완속충전설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의 규제수치를 만족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완속충전설비는 완속충전설비 내의 환기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 및 그 밖의 설비(다른 완속충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필요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4) 완속충전설비는 완속충전설비 및 부속설비 등의 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 및 그 밖의 설비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5) 가스설비는 그 도시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재료로 제조되고,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강도·두께 및 성능을 갖는 것일 것
6) 배관의 재료는 그 도시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7)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8) 과압안전장치의 방출구는 방출되는 도시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옥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9) 완속충전설비 또는 압축도시가스자동차가 실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실내에서 도시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10) 완속충전설비에는 긴급시 도시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
11) 완속충전설비에는 그 설비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
12) 완속충전설비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기술기준
1) 완속충전설비의 사용개시 전 및 사용종료 후에는 반드시 그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외에 1일 1회 이상 작동상황에 대하여 점검·확인을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설비의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완속충전설비의 외관·기초·충전호스·기능 및 성능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고 점검 후 점검구 등에 잠금 또는 봉인을 할 것
다. 검사기준
1)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가스사용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사 항목
가)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나) 정기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
2)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는 가스사용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6. 그 밖의 기준
가.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
제20조의2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월사용예정량은 그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환경에 따라 그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을 기초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할 것


1) 가스사용시설의 월사용예정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할 것
Q = {(A×240)+(B×90)}/11,000
위 계산식에서 사용한 기호는 각각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한다.
Q: 월 사용예정량 (단위: ㎥)
A: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명판에 적힌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단위: ㎉/h)
B: 산업용이 아닌 연소기의 명판에 적힌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 (단위:㎉/h)


2) 1)에서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는 다음 방법에 따를 것.

 다만,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소유주가 1명인 단위건물의 경우에는 그 단위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한다.
나) 단위건물이 분양으로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소유주가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한다.

 다만, 같은 실내에서 2명 이상의 소유주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실내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한다.
다) 가스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과 버너에 표시된 소비량이 다를 경우에는 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으로 한다.
나.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의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특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에 제조공정 용도로 설치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가목2)·3)나) 및 사)·5), 제2호가목2)·6), 제3호가목3)에도 불구하고 용접부 비파괴시험, 내압 및 기밀시험, 가스용품사용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서 정하는 고압가스의 해당기준을 따를 수 있다.
다.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설치·사용시설의 기준
1) 가스 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냄새가 나는 물질을 혼합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
2) 냄새가 나는 물질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혼합되었는지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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