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의-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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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8. 1. 7]
제20조의2(특정가스사용시설)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가스사용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 9. 25., 2010. 7. 28., 2013. 3. 23., 2013. 7. 25.>
1.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사용시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설비(가스터빈, 가스엔진, 가스보일러 또는 연료전지의 앞부분에 설치된 가스차단밸브 이후의 설비만 해당한다) 안의 가스사용시설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이 조 및 제64조제2항에서 "검사대상기기"라 한다)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
2. 월 사용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제1종보호시설 안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인 가스사용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
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
3.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사용시설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8호에 따른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이하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라 한다)를 갖추고 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가스사용시설
5.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고압의 가스가 흐르는 부분은 제외하며, 이하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설치·사용시설"이라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은 별표 7 제6호가목에 따르되, 제1항제1호 단서의 검사대상기기가 포함된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월 사용예정량을 산정할 때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월 사용예정량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4.>
[전문개정 2008.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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