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중에서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별표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제17조제7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3항제7호 관련)
6.그 밖의 기준
가.월 사용예정량의 산정기준
제20조의2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월사용예정량은 그 가스사용시설의 설치 환경에 따라 그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을 기초로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할 것
1) 가스사용시설의 월사용예정량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할 것
Q = {(A×240)+(B×90)}/11,000
위 계산식에서 사용한 기호는 각각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한다.
Q: 월 사용예정량 (단위: ㎥)
A: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명판에 적힌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단위: ㎉/h)
B: 산업용이 아닌 연소기의 명판에 적힌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 (단위:㎉/h)
2) 1)에서 "도시가스 소비량의 합계"는 다음 방법에 따를 것.
다만,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소유주가 1명인 단위건물의 경우에는 그 단위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한다.
나) 단위건물이 분양으로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소유주가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 안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한다.
다만, 같은 실내에서 2명 이상의 소유주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실내에 설치된 모든 연소기의 도시가스 소비량 합계로 한다.
다) 가스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과 버너에 표시된 소비량이 다를 경우에는 보일러 본체에 표시된 소비량으로 한다.
나.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의 가스사용시설에 관한 특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안에 제조공정 용도로 설치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가목2)·3)나) 및 사)·5), 제2호가목2)·6), 제3호가목3)에도 불구하고 용접부 비파괴시험, 내압 및 기밀시험, 가스용품사용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에서 정하는 고압가스의 해당기준을 따를 수 있다.
다.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설치·사용시설의 기준
1) 가스 누출을 감지할 수 있도록 냄새가 나는 물질을 혼합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것
2) 냄새가 나는 물질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혼합되었는지 확인할 것
- 이전글사유지도로에 대해 <b>일간신문 공고를 통한 도시가스공사 시행 규정 20.06.06
- 다음글용어정의(공급관, 사용자공급급관, 내관 등)-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건축법시행령(공동주택, 기숙사 정의) 20.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