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도로에 대해 <b>일간신문 공고를 통한 도시가스공사 시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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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도로이고 지적공부상에도 도로임이 분명하지만 소유자가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도시가스공사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책이 나와 관련 당사자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아래 관련법 규정과 신문공고 사례 사진 설명으로 해당 관련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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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나고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협의를 할 수 없으면 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보상액의 산정과 보상방법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8.13.]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사용 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2.1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권한(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0.7.26., 2013.3.23.>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26., 2013.3.23.>
엄한히 도로임에도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면 개인명의인 사유지 도로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럴 때 도시가스공사를 할 수 없어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매우 많지요~
위와 같은 형태로 둘 이상의 일간지에 2회 이상 소유자 찾기 공고를 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기다려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문공고의 사례입니다...
사유지 도로 때문에 불편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