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대상시설에 대한 공급전안전점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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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안전관리규정)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사업 개시 전에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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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에 근거한 도시가스공급회사들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안)을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확인받아 개시합니다.
그 동안 도시가스공급사들이 공급전안전점검을 이유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대상 시설까지도 시공업체들에게 무리하게 점검케 함으로써 2중 검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이번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2중 규제로 인정하여 개선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곧 개정안이 확정되면 도시가스공사업체 종사들의 어려움이 많이 개선 및 해소되리라 기대합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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