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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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중에는 일정 규모이상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기준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제1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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