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공사계획의 신고대상(제11조제2항 및 제62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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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공사계획의 신고대상(제11조제2항 및 제62조의2제2항 관련)<개정 2014.10.7.>
1. 제조소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위치 변경공사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2) 가스홀더
3) 배송기 또는 압송기
4) 저장탱크
5) 가스압축기
6) 냉동설비(유분리기ㆍ응축기 및 수액기만을 말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안전장치의 변경공사
1) 가스발생설비 또는 가스정제설비
2) 가스홀더
3) 저장탱크
4) 열교환기
2. 공급소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위치 변경공사
1) 가스홀더
2) 압송기
3) 삭제 <2011.11.4>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1) 가스홀더 및 정압기의 안전장치의 변경공사
2) 정압기의 용량 변경공사
3. 사업소 외의 가스공급시설
가. 배관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 공급관 중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공급관을 20m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1) 호칭지름이 50㎜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
2) 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공사로서 해당 공사구간 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
나. 정압기지(정압기)
1) 삭제 <2014.10.7.>
2) 방산탑(벤트스텍)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3) 배관공사(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을 20m 이상 설치ㆍ증설ㆍ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만을 말한다)
4) 삭제 <200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