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시 제출서류(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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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도시가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를 위해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 확인을 요청할 때,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거부 당해 종종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규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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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2020. 10. 7., 일부개정]
제22조(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①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매년 2월 15일(제2항제2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5월 31일,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3. 2.>
②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0. 10. 7.>
1. 건설공사기성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하여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영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건설공사실적을 미리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통보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가목외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경우에는 다음의 (1)과 (2)의 서류
(1)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다만,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서(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2)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인ㆍ허가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ㆍ착공신고증명서 또는 사용승인서
다. 자기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한 기관이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또는 협회가 발행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라.「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의 경우에는「해외건설촉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마. 주한국제연합군 기타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바.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건설사업자가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로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발행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공공기관외의 자가 발주하거나 자기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감리자가 발행하고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이 확인한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