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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1]개정_"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특정가스사용시설중 5만kcal/h이하의 보일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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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1]개정으로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특정가스사용시설중 5만kcal/h이하의 보일러설치 허용. 

 

최근 2021.8.3 시행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1) 개정내용 중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7조관련) 개정 내용 중 일부

[시행 2021. 8. 3.] [대통령령 제31928, 2021. 8. 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044-201-3514)

 

가스시설시공업(3)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설치ㆍ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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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개정 내용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온수보일러 5만kcal/h이하설치 허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국토교통부 주무부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확인해 봤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   음--

1.온수보일러 5만kcal/h이하는 가스소비량인지, 출력기준인지 여부

2.온수보일러의 설치용량이 5만kcal/h이하이고, 1천만원 이하공사이면, 설치대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인지 여부

3.만약 5만kcal/h이하 보일러를 여러 대 설치가 가능하다면, 결국 해당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월사용예정량 500(㎥/월)이상 변경도 허용될텐데, 그러면 3종 면허와 1종 면허의 경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점.


이상과 같은 확인 문의에 이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유관단체 등과 좀 더 논의를 거쳐 명확히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오래 끌수록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니 신속한 처리 요청을 촉구하였습니다.


일선 가스시공업 종사자들의 이해가 걸린 사항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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