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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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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6. 6. 1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표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가. 위의 산식 중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0으로 하되,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 평균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 경우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은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1로 나눈 것으로 하고, 건설업영위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자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실적의 총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건설업영위월수(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때에는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이를 버린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평가년도 이전 1차년도 공사실적액×1.2)+(평가년도 이전 2차년도 공사실적액×1)+(평가년도 이전 3차년도 공사실적액×0.8)] ÷ 3

나.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80/100
(1) 위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평가년도 직전년도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산정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이하인 때에는 등록기준상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한다.
(2)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을 초과하는 때의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점=(차입금의존도평점+이자보상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5
(나) 위 경영평점의 산식 중 차입금의존도평점ㆍ이자보상비율평점ㆍ자기자본비율평점ㆍ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차입금의존도(차입금/총자산)ㆍ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으로 하되, 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ㆍ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ㆍ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이자보상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하되, 차입금의존도평점은 전문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을 해당업체의 차입금의존도비율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다.
(다) (가) 및 (나)에 따라 산정한 경영평점이 0 미만인 때에는 경영평가액을 0으로 한다.
(라) (가)부터 (다)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경영평점이 0을 초과하는 때에는 0으로 하고, 0 미만인 때에는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위 경영평가액의 산식 중 실질자본금이 0 미만인 때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0에서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6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능력평가액=기술능력생산액(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건설업자가 보유한 기술자 수×30/100)+(퇴직공제납입금×10)+최근 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
(1) 위의 산식 중 기술능력생산액은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의 2배와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위의 산식 중 전년도 동종 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은 전문건설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위의 산식 중 기술자는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기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로 하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로서 초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초급기술자 수에 1, 중급기술자인 경우에는 중급기술자 수에 1.15, 고급기술자인 경우에는 고급기술자 수에 1.3, 특급기술자인 경우에는 특급기술자 수에 1.5, 그 밖의 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기능사보로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 수에 1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다.
(2) 위의 산식 중 퇴직공제납입금은 전년도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으로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
(3) 위의 산식 중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해당 연도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상의 금액 중 건설업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질자본금(제1호나목(1)에 따라 산정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과 공사실적평가액의 100분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위의 산식 중 신인도평가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요소별 신인도평가액의 합계액은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3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이 경우 동일분야에서 2개 이상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
(2) 동일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더한다.
(3)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법 제82조의2 및 법 제83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영업정지기간(과징금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에 상응하는 영업정지기간을 말한다)인 월수를 곱한 금액을 뺀다.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년도 직전년도 중에 평균재해율의 1배 이상 2배 이내의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평균재해율의 2배를 초과하여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5) 최근 3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한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6) 건설업자의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거나 불량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평가 시 공사실적액의 증액 또는 감액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7) 「해외건설촉진법」제6조에 따라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국내인력을 해외건설업에 고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더할 수 있다.
(가) 고용인원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더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금액의 2배를 더한다.
1) 고용인원수가 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고용인원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 고용인원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고용인원수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대상연도를 기준으로 하되, 3개월 이상 체류한 인력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업체가 고용하고 직접 인건비를지급하는 인력만 해당하며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인력은 제외한다.
(다) 「해외건설촉진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이하 "해외건설협회"라 한다)의 장으로부터 해외건설현장에 고용된 국내인력에 대하여 해외건설현장 인력고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외건설협회
의 장은 출입국증명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8)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허위제출 사실이
확인된 때의 다음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시공능력평가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9) 법 제86조의4 및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전년도에 상습체불건설업자 또는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건설업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10)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평가기준이 직전년도에 건설기술자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자 1인당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되, 연차별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9조에 따라 새로이 건설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의 해당 연도 시공능력 및 다음 연도 시공능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1호 나목(2)에 따른 경영평점은 1로 한다. 다만, 이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건설업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경영평점을 적용할 수 있다.
3. 둘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업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 및 신인도평가액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산정한 시공능력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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