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개정 2020.12.29>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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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hwp (74.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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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2. 29.> [유효기간 : 2023년 12월 31일] 제2호거목
●기계가스설비공사업
1)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시설공사(제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