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시행 19.6.19] <b>자본금 기준 완화(제13조,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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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취지로 소자본으로도 신규창업이 가능하도록 건설업체 자본금 기준을 현재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
당국은 업체 수 증감 추이를 봐가며 추가 완화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며,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업체 난립과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은 기존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77호, 공포일 : ’19.6.18, 시행일 : ’19.6.19 )
1. 건설업 자본금 기준 완화(제13조, 별표2)
ㅇ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현행) 2억원 → (개정) 1억5천만원
※ (부칙 제2조 :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개정사항은 시행 전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건설업 등록신청자에도 적용.
단, 2018년 말일 이전 건설업등록자의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 시 2018년 말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2. 건설업 보증가능금액 기준 상향(제13조)
ㅇ (현행) 자본금의 20~50% → (개정) 자본금의 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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