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도로굴착통제 관련 도로법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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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초 자치단체별로 동절기 결빙에 의한 다짐불량 등으로 도로관리의 부실 및 통행불편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대동소이하지만 기관별로 보통 11월 중순에서 2월 하순에 이르기까지 도로굴착통제를 하게 됩니다.
이 때 근거가 되는 도로법 조항은 아래 제97조 입니다.
도로법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2.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천재지변이나 돌발적 사고 등에 의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굴착공사(10m 이하)의 경우는 예외 이므로 유사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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