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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가스공급규정<b>(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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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2019. 1. 1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 1조 (목적) 1
  제 2조 (의무) 1 
  제 3조 (적용) 1 
  제 4조 (용어의 정의) 1 

제 2 장  사용신청 및 계약 3 
  제 5조 (공급계획) 3 
  제 6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3 
  제 7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3 
  제 8조 (승낙의 의무) 4 
  제 9조 (계약의 준수) 4 
  제10조 (해약) 6 
  제11조 (계약 소멸 후의 관계) 6 

제 3 장  공사 및 검사 6 
  제12조 (공사시행) 6 
  제13조 (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7 
  제14조 (가스계량기) 7 
  제15조 (공사비) 9 

제 4 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10
  제16조 (검침) 10
  제17조 (계량의 단위) 10
  제18조 (사용열량의 산정) 10

제 5 장  요   금 11
  제19조 (요금) 11
  제20조 (가스요금의 용도 구분) 12
  제21조 (요금의 수납) 13
  제21조의2 (요금의 감면) 13
  제22조 (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14
  제23조 (이의 신청) 14
  제24조 (요금계산의 정정) 15
  제25조 (보증금) 15

제 6 장  공   급 16
  제26조 (공급가스의 열량 등) 16
  제27조 (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17
  제28조 (공급중지) 18
  제29조 (공급중지 등의 해제) 19

제 7 장  안전 및 기타 19
  제30조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19
  제31조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20
  제32조 (문서보관) 20
  제33조 (사용장소의 출입) 20
  제34조 (서울지역도시가스협의회) 20

부   칙 21

별   표 23
  [별표 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소비량 23
  [별표 2] 시설분담금 24
  [별표 3]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26
  [별표 4] 도시가스 요금표 27
 
별   지 28
  [별지 1] 도시가스 공급신청(계약)서  28
  [별지 2] 도시가스 사용신청(계약)서 28
 
 

 

제    정
1987.  3. 12. 
연료29231-362호
전문개정
2013. 12. 23.
녹색에너지과-24645호
개    정
2014.  3. 26.
녹색에너지과-5998호
개    정
2014.  6. 23.
녹색에너지과-12019호
개    정
2014. 11. 20.
녹색에너지과-22932호
개    정
2015.  2. 12.
녹색에너지과-3111호
개    정
2015.  5.   1.
녹색에너지과-9124호
개    정
2015. 12. 28.
녹색에너지과-26040호
개    정
2016.  8.   1.
녹색에너지과-14024호
개    정
2018. 12. 26.
녹색에너지과-32880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가스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가스요금·공사비·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
   ① 회사는 가스 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의 관계법규·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점검실시·기록보존·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회사 내에 고객봉사실을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
   이 규정은 회사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허가한 공급권역내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열량"이라 함은 온도 섭씨 0도 및 압력 101.3250 kPa(10,332㎜Aq)의 상태에서 건조한 가스 1N㎥의 총발열량을 말한다.
   2. "최저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저치를 말한다.
   3. "최고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고치를 말한다.
   4. “월간가중평균열량”이라 함은 한국가스공사가 측정한 열량과 공급량을 월간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열량을 말한다.
   5. “기준열량”이라 함은 천연가스열량제도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천연가스 열량에 상응한 계량기 등급 산정 및 표준소비량 환산에 적용되는 열량으로 열량변동을 감안하여 5년마다 재산정한다.
   6. "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스를 정압기 출구·가스공급시설의 끝부분의 배관 또는 연소기 입구에서 측정한 계기압력을 말한다.
   7. "최고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고치를 말한다.
   8. "최저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저치를 말한다.
   9.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 · 개조 · 보수 ·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10.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 사용 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한다.
   11.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12. "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회사 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을 말한다.
   13. "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인의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한다.
   14. "전용정압기"라 함은 단독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한다.
   15.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라 함은 각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된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의 합계를 말한다.
   16. "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중지 등의 임시조치를 말한다.
   17.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18. "특별공사"라 함은 배관을 매설할 지역이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압입, 하월, 교량 메어달기 등의 특별공사를 필요로 하여 별도의 공사부담금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한다.
   19.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 함은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분담금을 말한다.
   20. “특수계량기”라 함은 일반계량기에 원격검침, 누출점검, 다기능 가스차단 등의 추가기능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 <2019.1.1. 신설>

 

제 2 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5조 (공급계획)
   회사는 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거 시장이 확정 공고하는 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에 대한 고객의 문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6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사용자 명의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 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 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회사가 수요자 및 가스사용자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별지1호 및 별지 2호]또는 기타 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공급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분담금의 납부일을 계약의 성립일로 하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도시가스 사용개시일 또는 사용자명의 변경신청일을 계약의 성립일로 한다.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 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10-480호)” 에 의거하여 산정한 별표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 계약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해약 전 표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하는 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한 계량기의 검정교체로 등급이 변화하여 발생하는 초과 시설분담금은 소비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소기의 변경으로 등급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과분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가스신청자는 시설분담금을 회사와 협의하여 6개월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8조 (승낙의 의무)
   ① 회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기준)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 가스사용 신청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4.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미납요금 납부 시에는 다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6. 지역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계획 중 이거나 승인된 경우
   ③ 시장이 에너지 복지혜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하여
   회사는 가스 공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의 준수)
   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제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경매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회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전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4. 가스사용자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변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일로부터 실제 변경 기준일까지의 요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연체료를 년간 2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한다. 다만, 연체료를 부과하는 미납원금의 범위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체료=미납원금×(2/100)×(체납일수/납기일이 속한 달의 일수)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발생시점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확인시점 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위약금을 징수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가스안전사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
     1.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등
         : 계량기 교체비용 + 전년 동월 사용량의 5배
     2. 봉인파손사용 : 전년 동월 사용량의 3배
     3.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사용 : 전년 동월 사용량의 5배
     4. 계량기 이전배관 불법 연결사용 : 전년 동월 사용량의 3배
     5. 계량기 무단이설 : 전년 동월 사용량의 3배
     6. 부정시공사용 : 전년 동월 사용량5배
     7.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객 명의로 변경 신청 시 : 미납요금의 1배
   단, 전년 동월 사용량을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사용량을 월 사용량으로 적용하며, 전년 동월 및 최근 3개월 이내 평균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량의 산정은 가스연소기의 총 최대 가스소비량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해약)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일 이전에 그 일자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폐지 예정일에 폐지하고, 그 폐지일을 해약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가 그 폐지일 이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을 해약 일로 한다.
   ② 가스사용자가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스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회사가 가스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행한 날을 해약일로 한다.
   ③ 제28조제1항의 사유로 가스공급을 중지한 후 6개월 이내에 가스사용자가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 중지 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을 해약일로 한다.
   ④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체납이 승계 되지 않도록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 된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사용할 경우 매매일과, 임차일을 전 가스사용자와의 해약일로 한다.<2019.1.1. 신설>

제11조 (계약 소멸 후의 관계)
   ① 계약기간 중의 요금 및 그 밖의 채권 채무사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회사 소유로 설치되어 있는 공급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설치 장소의 토지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장소에 계속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안전하게 폐쇄조치 할 수 있다.

 

제3장  공사 및 검사

제12조 (공사시행)
   ① 가스공급 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와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공급관에서 분기 시 회사와 분기일시를 사전 협의하여 회사 직원 입회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타인 토지 내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매매,임대)을 받은 후 필요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시공기록 교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제12조제1항의 가스공급 시설 또는 사용시설(온수보일러 등 그 부대시설 포함)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시공자는 그 시공기록 및 도면(온수보일러 설치공사의 경우 온수보일러 설치확인서 및 사진)을 작성하여 회사에 교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제44조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수요자에게 하여야 한다.
   ② 가스사용 기기를 설치(교체를 포함)한 후 처음으로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시공자)는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급요청시에 회사는 점검을 실시하여 시공 상태가 시설 및 기술기준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③ 공급 전 안전점검이 끝난 가스 연료 전환시설에 대하여 열량변경 작업 확인을 위하여 연소기 제조사가 가스공급을 요청 할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시공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열량변경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 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
   ④ 회사는 이사로 인한 도시가스 철거‧연결시 안전점검비용을 가스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가스 연결시 실제 소요되는 재료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회사가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적격한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시공한 경우의 비용은 사전계약절차에 따라 회사가 시공자에게 지급한다.

제14조 (가스계량기)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과 같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는 주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가스계량기는 회사가 공급하거나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하며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최초설치, 등급변경등의 사유로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할 때에는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고장이나 검정,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교체 설치할 때에는 회사가 가스계량기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2019.1.1.일부개정>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스계량기의 검. 교정 및 교체는 회사가 실시하고, 10등급미만 일반계량기의 교체비용은 주택용은 기본요금으로 비주택용은 사용요금에 포함하여 징수하며, 10등급이상의 계량기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비용을 매월 가스 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 부과한다. <2019.1.1.일부개정>
   ④ 10등급이상 계량기와 가정용 특수계량기를 설치하고 별표3의 비용을 매월 부담한 사용자가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경우 회사는 기 납부한 비용을 환급한다. 사업자는 공급계약 체결시 동 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2019.1.1. 신설>
   ⑤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또한 가스사용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26조에서 정한 검정기관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결과 사용공차를 초과 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한다. <2019.1.1.일부개정>
   ⑥ 일반 계량기 이외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계량기에 대하여 회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계량기 교체 시 가스사용자가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2019.1.1. 일부개정>
   ⑦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스시설의 안전과 측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019.1.1. 일부개정>
   ⑧ 제⑦항의 온압 보정장치를 사전 통지 없이 설치하거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성능에 관한 검사(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밖의 고장 등으로 사용량을 명확히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8조의 온압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사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019.1.1. 일부개정>

 제15조 (공사비)
   ①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10-480호)”에서 정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에 미달하는 지역은 별표 2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을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공사 중 인입배관 및 가스 차단장치의 공사비는 회사가 지원하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 유지· 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2019.1.1. 개정>
   ④ 공동주택 등의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 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철거,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가스 누출 등의 응급조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⑤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한다. 다만, 도로와 병행한 배관으로부터 분기된 인입배관의 분기점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2항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으로 시장이 지정 고시한 정비구역내의 인입배관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1항7호에 따른 배관의 압력이 중압에 해당하는 인입배관
   ⑥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 4 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6조 (검침)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회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취사용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고 가스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자가검침을 시행할 수 있다. <2019.1.1.일부개정>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가스사용이 개시 또는 폐지되었을 때
     2. 가스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3. 가스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
     4.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5. 제1항에서 실시한 자가검침의 확인검침
  ③ 당월 검침된 지침과 직전 검침월 지침간의 차이를 당월분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④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계량기에 의한 지침을 활용하여 요금을 고지함에 있어 계량부와 지시부의 지침이 다를 경우에는 계량부의 지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요금의 정산은 정산시점의 요금단가를 적용한다. <2019.1.1.일부개정>

제17조 (계량의 단위)
   사용량의 계량단위는 세제곱미터(N㎥)로 하며 검침시 소수점 이하의 단위는 절사한다.

제18조 (사용열량의 산정)
   ①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가스계량기 또는 법 시행령 제11조 의한 온압 보정장치에 대한 검침과 시장의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온압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사용량(N㎥)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지하는 해당기간의 월간가중평균열량(MJ/N㎥)을 곱하여 사용열량(MJ)을 산정한다. 또한 한국가스공사 이외의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열량이 동 규정 제26조 1항에서 정한 열량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도 동 사용열량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③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 등으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년 동월을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 및 전월 사용량 또는 월 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중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인한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시에 정산하여야 한다.
   ⑤ 제26조제1항 제3호의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아래의 산정식으로 계산하되, 별도의 압력, 온도 등 보정장치를 설치하여 산정할 수 있다. <2019.1.1.일부개정>
                    V1 × (101,325 + P)
         V =    -------------------------
                     101,325 + 980.7
             V = 제18조제5항에 의한 산정사용량(㎥)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Pa)
             V1= 가스계량기의 검침량(㎥)

 

제 5 장  요    금

제19조 (요금)
   ① 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되며, 사용요금은 시장이 승인한 별표4의 요금표를 적용한다.
   ②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98.8.1 시행)에 따라 원료비 변동에 의한 도매요금 변동가격을 통보 받은 경우 회사는 소비자 요금에 자동 연동하여 조정 시행한다.
   ③ 원료비(도매요금)를 제외한 타 사유로 공급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가스요금이 변동되는 경우 회사는 제21조제1항의 납입고지서에 요금표와 요금변동 유무를 기재하여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스요금 조정시 별도의 검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사용량을 요금조정 전후의 가격에 따라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도시가스 요금의 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20조 (가스요금의 용도구분)
   가스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 업무난방용, 일반영업용1, 일반영업용2,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열병합용, 열전용설비용, 수송용, 연료전지용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계량기를 통해 복수의 용도로 공급되는 가스는 용도구분에 관한 특별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사용용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주택용 요금은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2. 업무난방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다만 타 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9.1.1.일부개정>
   3. 일반영업용1 요금은 1호, 2호 및 4호 내지 10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4. 일반영업용2 요금은 목욕탕,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5. 냉난방공조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에 의한 건축물에서 냉난방 공조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월~9월)에는 냉방, 동절기 및 기타월에는 난방용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단, 냉방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월~9월)에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는 하절기에만 공조용 요금을 적용한다. <2019.1.1.일부개정>
   6. 산업용 요금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 공정용과 동일 장소내의 부대시설(사택 제외)에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다만,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가스는 열병합용 또는 열전용설비용을 적용한다.
   7. 열병합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로 아래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2019.1.1.일부개정>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
     - 기타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사용하는 자
   8.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설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전용보일러에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하고 공동주택, 기타시설, 집단에너지1, 집단에너지2, 집단에너지3으로 구분한다. <2019.1.1.일부개정>
   9. 수송용 요금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10. 연료전지용 요금은 연료전지 발전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제21조 (요금의 수납)
   ① 회사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열량(MJ)에 따라 별표 4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회사 소정의 납입고지서(전자납입고지서 포함)로 송달하여야 한다.
   ② 가스사용자가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후 30일 이내에 7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고지서 및 공급중지 예고장을 송달(전자송달 포함)하여야 한다. <2019.1.1.일부개정>
   ③ 회사는 1인의 가스사용자가 2개 이상의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 계량기를 경유하여 설치된 2개 이상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용량을 검침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주택용 사용자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한다.
   ⑤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월중 5일 이상 공급 또는 사용을 제한한 경우
    2. 최초공급, 해약 또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급중지로 사용일수가 월중 15일에 미달하는 경우
   ⑥ 요금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한다.

제21조의2 (요금의 감면)
   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 감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른다.
   ②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른다.
   ③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① 요금은 매월 또는 각 고지분을 소정 납기내 까지 징수한다. 다만, 공급중지, 폐지, 부도, 회생절차 또는 연2회 이상의 습관적으로 미납된 수요가는 월3회 이내에 분할 검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다만 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가스사용자가 부도, 회생절차 또는 기업 파산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 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일 전 사용요금에 대하여도 납기와 무관하게 즉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가스사용자가 가스 요금을 기존의 방법 이외에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는 주택용 요금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 이용으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한다.

제23조 (이의 신청)
   ①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스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내용을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④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과실에 의하여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금액에 그 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이자율은 연 5%를 적용한다. <2019.1.1. 개정>
   ⑤ 회사는 검침 및 공급중단 등 그 밖의 과실로 가스사용자에게 피해 또는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스사용자와 협의 또는 관련법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⑥ 가스사용자가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옥내 가스배관 손상 및 가스보일러 이상으로 가스누출 시에 누출량에 대한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회사에 하여야 하며, 회사는 요금감면 신청이 있는 경우 누출여부를 확인하여 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누출된 월의 요금은 전년동월사용량, 전월사용량 순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월사용예정량 등 합리적인 사용량을 적용하여 초과된 요금을 감면한다.

제24조 (요금계산의 정정)
    회사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계량기 검사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용공차를 초과하여 과속 또는 저속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오차분의 요금을 전년 동기 사용량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 전년 동기의 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월 사용량의 범위 내에서 회사와 수요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25조 (보증금)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예상금액의 2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지급보증, 근저당 설정, 정기예금질권설정 등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 고시원 (및 원룸) 등을 관리하는 임대사업자를 제외한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용 요금을 적용받는 가스사용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2019.1.1.개정>
     1. 월 예정사용량이 1,000㎥/월 이상 가스사용자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3. 제28조제1항의 사유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년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파산, 회생절차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6. 공동주택(100호 이상) 입주 전 가스사용자(건설사)
     7. 오피스텔, 고시원 (및 원룸) 등 준주택의 가스사용시설을 관리하는 임대 사업자.<2019.1.1.신설>
   ② 제1항의 “월 사용예정량”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월사용량
     2. 설계시 반영된 월 예상 최대사용량
     3.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FU551) 1.9 월사용예정량 산정기준에 따른 월 사용예정량
   ③ 제1항의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기간은 제10조에 의한 해약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2년 이내로 하되, 동 기간중 1회이상 연체시 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회사는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사용자가 요금의 납부일 후 30일을 경과하고, 회사가 독촉장(전자고지서 포함)을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제28조제2항에 의한 공급중지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과 가스계량기 교체비용을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에서 이를 충당하며, 충당 후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10조에 규정한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보증금과 이자와의 합계액 중에서 제3항에 규정하는 미수의 요금이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며, 매년 당해 연도 예치기간에 의거 산정하여     익년 1월 사용요금 부과시 정산하거나 가스사용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이 1년 이상 확정된 경우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 이율
     2. 보증기간 미확정, 보증기간내 중도해지, 보증기간 만료 후 : 시중 은행 보통예금 이율

 

제 6 장  공    급

제26조 (공급가스의 열량 등)
   ① 회사가 공급하는 열량은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하는 도시가스 열량으로 하며 압력 등은 다음과 같다.
     1. 열량 : 최고열량 ··· 44.4MJ/N㎥
                           (10,600㎉/N㎥)
              최저열량 ··· 41.0MJ/N㎥
                           (9,800㎉/N㎥)
         다만, 상기 열량범위 내에서 해당 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은 한국가스공사 전체 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의 ±2% 이내이어야 한다.
     2. 성분 : 천연가스(메탄 85%이상)
     3. 압력(가정용):최고압력···2,451.7㎩(250㎜Aq)최저압력···980.7㎩(100㎜Aq)
        다만, 회사가 지역특성에 따라 필요한 압력을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은 수요자에게는 최고압력 4Mpa 이하로 공급 할 수 있다.
     4. 도시가스 품질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3호(2016.1.21)에 따른다. 다만, 천연가스의 웨버지수는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공급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회사는 제1항에 규정하는 최고압력을 초과하는 가스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요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압력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회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제외하고는 공급시설 부족으로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단 또는 부족이 발생되지 않고 안정공급이 되도록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 (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급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상황 및 타공사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2. 가스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가스공급시설의 수리·변경·교체 등의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할 때
     4.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시장의 지시가 있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규정한 각 호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지를 보도기관을 통해 공고하거나 안내문을 배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사전에 홍보하여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공급의 제한이나 중지 시에는 가스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시간대의 조정, 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용제한 및 중지 또는 제28조 규정에 의한 중지 결과 가스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공급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일 5일전에 그 사유 및 중지예정일을 통지(SMS, 전화, 안내문 등)하고 가스공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부득이 중지예정일 변경 시 재통지 후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징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전자고지서 포함)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다만, 미불금의 지불이 명확히 예견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회사가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검침·점검·계량기교체 작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4. 제9조의 계약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 변경하거나 2회 이상 사용 계약을 요청받고도 거부 할 때
     5. 가스사용자의 토지내에 있는 회사 소유의 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 또는 망실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6.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분명할 때
     7. 법 제26조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고, 가스사용자가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8.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회사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9.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예치를 거부할 때, 다만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의 예치 거부를 이유로 공급을 중지할 수 없다.  <2019.1.1. 개정>
   ② 제1항에 의한 정상적인 공급중지(계량기 전단밸브 차단)가 불가능하고 가스사용자에게 절차 및 제반비용이 사전통지된 경우 회사는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행위 (배관절단 등)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요비용은 통지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③ 가스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중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하되, 만기 시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 (공급중지 등의 해제)
   ① 회사가 이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중지한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공급중지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회사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점검하고 가스 사용상 위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③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시설을 폐지한 후 가스사용자가 다시 공급을 원할 때에는 제6조에 의한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급 및 사용시설에 변동이 없는 한 동일 사용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은 받지 아니한다.

 

제 7 장  안전 및 기타

제30조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회사가 시장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법 및 안전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사용자 소유를 포함한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③ 회사는 가스사용 신청, 가스사용계약, 시설부담금․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고객 개인정보의 수집은 가스공급 및 사용 등 관계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1. 가스공급 및 사용 등 관계업무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⑤ 회사는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 또는 고객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31조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누출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가스계량기 전후의 밸브 및 코크를 폐쇄하고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시설 일체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스사용자가 고압가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가스사용자는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법, 민법 등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④ 공동주택의 정기점검 불합격시 시설개선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재검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2조 (문서보관)
   ① 회사는 공급비용 산정 자료 등 법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국세 자료 보관기간과 동일하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019.1.1. 개정>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정보 공개(열람 등)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일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시 그 사유를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한다.  <2019.1.1. 개정>

제33조 (사용장소의 출입)
    회사는 검침·점검·조사 및 그 밖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직원 및 회사의 위탁을 받은 회사의 직원이 가스사용자의 시설 설치장소를 출입할 경우에 사전에 가스사용자에게 방문목적 및 출입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사원증명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서울지역도시가스협의회)
   ① 본 규정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 가스공급 제반사항 협의 및 서울지역 회사의 대표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서울지역도시가스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회 구성·운영·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정관으로 정한다.

 

부    칙(2012.6.12.)
제 1 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된 가스요금 및 제징수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② 제26조제1항제1호의 열량은 2012년 7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최고열량 : 44.4MJ/N㎥(10,600 kcal/N㎥)
      최저열량 : 42.28MJ/N㎥(10,100㎉/N㎥)

부    칙(2013.12.23)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3.26)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산금은 2014년 4월 1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6.23)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20.)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1.)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5항 후단 단서 규정은 2015년 6월 1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12.28.)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8.1.)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8.12.26.)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별표 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소비량(제6조제2항 관련)


등   급
1.6
2.5
4
6
10
16
25
40
표준소비량
(㎥/h)
1.6
2.5
4
6
10
16
25
40


  ○ 1시간당 표준사용량이 41㎥ 이상인 경우 다음의 표준가스소비량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하고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계량기를 선정한다.
  ○ 표준소비량(㎥/hr) 산정을 위한 기준열량은 42.47MJ/N㎥(10,144kcal/N㎥)
     로 한다. <2019.1.1. 개정>

    1) 주택용 수요가
      · 취사전용 수요가 : 2㎥/H
      · 취사, 난방 겸용 수요가 : 취사기구, 난방기구 및 기타 가스소비기기의 총 1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
    2) 주택용 외 수요가
      보일러 등 각 사용시설의 총 1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별표 2】              
 시설분담금(제7조제2항 관련)

1. 일반 시설분담금
  가. 적용단가 : 22,490원/㎥·hr
  나.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 적용단가 ×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40㎥/hr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한다.

2.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가. 적용단가 : 78,690원/㎥·hr
  나.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 적용단가 × {(가스공급시설내용월수 - 사용월수) ÷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가스 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  소비량
    - 가스공급시설 내용월수는 240개월을 적용한다.
    - 사용월수는 취사전용으로 용도가 변경된 가스사용자의 접속시점부터 전환시점까지의 월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1개월에 미달하는 사용월수에 대해서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간주하고, 15일 미만은 사용 월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40㎥/hr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한다.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가. 적용단가 = {(표준투자비 × 배관연장거리 × 적용률) - (시설분담금회수액 +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 ÷ 해당지역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총 표준가스소비량
    - 표준투자비는 264,420원/m을 적용한다.
    - 배관연장거리(m)는 신규로 가스를 공급받는 해당 지역에 가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공급압력과 동등한 압력으로 운영되는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설치한 공급배관 연장거리를 적용한다.
    - 적용률은 37.52%를 적용한다.
    - 시설분담금 회수액은 1항에 의거하여 총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일반시설분담금을 적용한다.
      다만, 취사전용 가스사용자가 있을 경우 취사전용 시설분담 금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은 6.11원/㎥ × 가스사용자의 년평균 사용량(1,293㎥) × 내용연수(20년) × 가스사용세대
    - 40㎥/hr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한다.
  나. 가스사용자 부담금액 = 적용단가 × 해당지역 가스 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 40㎥/hr이하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은 가스계량기 등급을 적용한다.
  다. 특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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