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전문(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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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중 아래 "제14조 공사비"를 비롯한 주요 관련내용 및 첨부파일의 전문을 참고바랍니다.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2020. 7. 1.
제 2 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5조(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가스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과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제사용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제6조(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 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회사가 제5조제1항의 신청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공급신청일 또는 사용자명의 변경신청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납부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 계약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공급개시 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해약전 표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한 계량기의 검정교체로 등급이 변화하여 발생하는 초과 시설분담금은 소비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연소기의 변경으로 등급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과분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⑤ 도시가스 공급계약(재계약 포함)시 가스의 수급 및 공급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주택용 이외의 수요자가 월사용예정량이 10만㎥ 이상인 경우 연․월별 사용량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7조(승낙의 의무)
① 회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단, 신청자와 상호 협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공급가능 여부 및 공급 예정 시기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도로굴착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4.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미납요금 납부 시에는 다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6. 지역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계획 중 이거나 승인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공익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공사 및 검사
제11조(공사시행)
①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와 도시가스공급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공급관에서 분기 등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가스의 공급중단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 시행 10일전까지, 기타공사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회사와 협의하여 회사 직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일에 우선하여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12조(연소기 등의 연결)
① 공급전 안전점검이 끝난 후 가스연소기기를 설치(가스소비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기종으로 연소기 교체 설치를 포함한다)하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회사는 시설 및 기술기준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공급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② 도시가스로 연료 전환하여 종전 연소기의 열량 변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소기 제조사의 서비스기사가 도시가스를 일시적으로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 도시가스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열량변경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
제14조(공사비)
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회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블록형 단독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1. 다만, 경제성이 미달하는 100m당 48세대(계량기 4등급 기준) 미만인 지역은 별표 2 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부담으로 합니다.
(※가정난방용 이외의 시설은 표준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적용)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자가 공사비 전액 또는 일부 부담 조건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할 경우 도시가스 배관 공사비를 수요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으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적용이 난해한 산업체, 농공·공업·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등에 수요자 공사비 분담으로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공급시설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수요자 부담 내역을 년1회(매년 12월 말일 이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이 부과되어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은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가스공급을 위하여 전체 가스공급시설의 소유권과 유지보수 등 관리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⑤ 내경 63mm 이내의 공급관으로서 10m 이내로 설치되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건설표준품셈 등으로 산정한 표준 인입배관 분담금 산정표에 의하여 회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하며 그 외의 인입배관 및 가스 차단장치 공사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⑥ 공동주택 등의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스누출 등의 응급조치비용 및 법 시행규칙 별표 6 제3호 가목 4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 합니다.
⑦ 가스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시행한 증설‧변경‧굴착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 행위자가 부담합니다.
⑧ 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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