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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전문(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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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중 아래 주요개정 내용 및 첨부파일의 전문을 참고바랍니다.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20201201) 


2(의무)

회사는 가스 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이라 ) 그 밖의 관계법규·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점검실시·기록보존·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회사 내에 고객봉사실을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020.12.1.>

 

3(적용)

이 규정은 회사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이 허가한 공급권역내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한다.


4(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스를 정압기 출구·가스공급시설의 끝부분의 배관 또는 연소기 입구에서 측정 한 계기압력을 말한다.

9.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 · 개조 · 보수 ·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10.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 사용 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한다.

11.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12. "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회사 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을 말한다.

13. "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인의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한다.

14. "전용정압기"라 함은 단독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한다.

15.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라 함은 각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된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의 합계를 말한다.

16. "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중지 등의 임시조치를 말한다.

17.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18. "특별공사"라 함은 배관을 매설할 지역이 철도, 하수도, 하천, 암반,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압입, 하월, 교량 메어달기 등의 특별공사를 필요로 하여 별도의 공사부담금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한다.

19.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 함은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분담금을 말한다.

20. “특수계량기라 함은 일반계량기에 원격검침, 누출점검, 다기능 가스차단 등의 추가기능이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


5(공급계획)

회사는 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거 시장이 확정 공고하는 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에 대한 고객의 문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6(가스사용 변경신청)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내용변경(사용자 명의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2020.12.1.>

회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 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8(승낙의 의무)

회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기준)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공급이 가능한 경우 사용계약 가능 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2020.12.1.>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가스 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8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2020.12.1.>

  2.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 가스사용 신청장소가 철도, ·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4.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미납요금 납부 시에는 다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6. 지역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계획 중 이거나 승인된 경우

시장이 에너지 복지혜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하여 회사는 가스 공급에 협력하여야 한다.


9(계약의 준수)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제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 듀얼연료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쇄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경매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서면 또는 기타방법으로 회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전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2020.12.1.>

4. 스사용자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변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일로부터 실제 변경 기준일까지의 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1항제1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연체료를 년간 2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한다. 다만, 연체료를 부과하는 미납원금의 범위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연체료=미납원금×(2/100)×(체납일수/납기일이 속한 달의 일수)

회사는 다음 각호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발생시점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확인시점 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위약금을 징수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가스안전사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

1.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등

: 계량기 교체비용 + 전년 동월 사용5

2. 봉인파손사용 : 전년 동월 사용3

3. 회사의 승인 없이 무단사용 : 전년 동월 사용5

4. 계량기 이전배관 불법 연결사용 : 전년 동월 사용3

5. 계량기 무단이설 : 전년 동월 사용3

6. 부정시공사용 : 전년 동월 사용5

7.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객 명의로 변경 신청 시 : 미납요금의 1

, 전년 동월 사용량을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사용량을 월 사용량으로 적용하며, 전년 동월 및 최근 3개월 이내 평균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량의 산정은 가스연소기의 총 최대 가스소비량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

1항제2호에 따라 듀얼연료설비를 보유한 사용자는 회사와 별도의 연료대체 계약을 체결하고, 연료대체 시행 관련 다음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듀얼설비의 설치 및 변경 또는 폐쇄 시 [별지 3]에 따른 통지

2. 연료대체 제도 운영을 위한 필요 자료 제출

3. 한국가스공사의 연료대체 요청에 따른 연료대체 시행 참여

4. 기타 시행 관련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연료대체 시행 지침에 따라 시행

 

10(해약)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일 이전에 그 일자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폐지 예정일에 폐지하고, 그 폐지일을 해약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사가 그 폐지일 이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을 해약 일로 한다.

가스사용자가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스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회사가 스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행한 날을 해약일로 한다.

28조제1항의 사유로 가스공급을 중지한 후 6개월 이내에 가스사용자가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 중지 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을 해약일로 한다.

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체납이 승계 되지 않도록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 된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사용할 경우 매매일과, 임차일을 전 가스사용자와의 해약일로 한다.

 

11(계약 소멸 후의 관계)

계약기간 중의 요금 및 그 밖의 채권 채무사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회사 소유로 설치되어 있는 공급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설치 장소의 토지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장소에 계속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안전하게 폐쇄조치 할 수 있다.

 

3장 공사 및 검사 


12(공사시행)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회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020.12.1. 개정, 2021.3.1. 시행>

시공자는 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차단밸브 및 연결공사주체착공 전 필요한 사항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회사 직원 입회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020.12.1.>

회사가 타인 토지 내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매매,)을 받은 후 필요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13(공급전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후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24시간 이내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2020.12.1.>

공급전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12.1.>


15(공사비)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한다.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2010-480)”에서 정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에 미달하는 지역은 별표 2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을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12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공사 중 인입배관 및 가스 차단장치의 공사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3호가목1))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 유지· 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2020.12.1. 개정, 2021.3.1. 시행>

공동주택 등의 토지경계선 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 사용자 시검사, 보수, 교체, 철거,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가스 누출 등의 응급조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원인행위자가 부담한다. 다만, 도로와 병행한 배관으로부터 분기된 인입배관의 분기점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2항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으로 시장이 지정 고시한 정비구역내의 인입배관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17호에 따른 배관의 압력이 중압에 해당하는 인입배관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하여 발생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31(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가스사용자가 가스누출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가스계량기 전후의 밸브 및 코크를 폐쇄하고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시설 일체에 대하여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가스사용자가 고압가스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스사용자는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법, 민법 등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공동주택의 정기점검 불합격시 시설개선의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재검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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