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전문(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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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중 아래 주요개정 내용 및 첨부파일의 전문을 참고바랍니다.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20201109)
제2조 (의 무)
① 당사는 도시가스공급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당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라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규․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보고․점검실시․기록 보존․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③ 당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당사 내에 고객전담부서(고객 봉사실)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④ 당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조 (적 용)
이 규정은 당사와 경기도지사가 허가한 공급권역내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6. “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스를 정압기 출구․가스공급시설의 끝 부분의 배관 또는 연소기 입구에서 측정한 계기압력을 말합니다.
9.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0.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합니다.
11.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12. “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당사 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을 말합니다.
13. “지역 정압기”라 함은 다수인의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당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4. “전용 정압기”라 함은 단독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5.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라 함은 각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된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의 합계를 말합니다.
16. “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중지 등의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17.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18. "특별공사"라 함은 배관을 매설할 지역이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로 압입, 하월, 교량 메어달기 등의 특별공사를 필요로 하여 별도의 공사부담금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제5조 (공급계획 확정 및 변경)
당사는 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확정 공고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계획을 해당지역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군 가스담당 부서에 비치하고, 공사계획의 내용에 대한 홍보 또는 지역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동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공고한 공급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변경합니다.
제6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사용자 명의변경 포함) 또는 가스사용 시설 및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당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결정근거를 포함하여 수요자 또는 시공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와 요금체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고객(소유자 제외)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 도시가스 시설공사로 인한 가스공급 계약은 당사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납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합니다. 또한, 가스사용 개시 및 사용자 변경, 공급중지 후 재사용 시 당사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도시가스 사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당사는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경기도 고시(제 2008-219호)에 의거하여 산정한 별표2의 시설 분담금을 공급계약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개시 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별표2]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징수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별지 제7호 서식) 단, 경제성이 극히 미흡한 지역(100m내 10가구 이하 또는 특별공사가 필요한 경우)으로 수요자가 공급을 요청할 경우이거나, 시장․군수가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문으로 선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수요자와 공사비 분담비율을 협의·조정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해약전 표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장 공사 및 검사
제12조 (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당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당사로부터 가스공급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공급관에서 분기 등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가스의 공급중단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시행 10일전까지, 기타 공사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당사와 사전 협의하여 당사 직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입회요청을 받은 당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따로 입회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③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요청이 있고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을 인수하여 당사 소유로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 및 사용시설에서 가스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수요자의 공급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④ 당사가 타인 토지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매매, 임차 등)을 받은 후 필요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또는 기타 사유로 공급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공급전 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당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의 공급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 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② 공급전 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도시가스로 연료 전환하여 종전 연소기의 열량변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소기 제조사의 서비스기사가 도시가스를 일시적으로 사용토록 요구가 있을 경우 당사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열량 변경 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 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④ 당사는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안전점검비용을 가스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지 않습니다.
제16조 (공사비)
①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 정압기 설치공사비는 당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경제성미달지역에서 수요자가 도시가스를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수요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제성 미달지역 세대수는 해당 공급신청지역의 신청세대수가 아닌 잠재 수요 세대수를 말하며,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별표2)을 산정하여 3년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 잠재 수요 세대수라 함은 공급신청 지역내에 미신청 세대(심야전기, 폐가 제외)와 건축허가 및 건축물 공사중인 토지를 포함한 세대수를 말합니다.
④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당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하며,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전체세대수를 초과 (가. 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세대수가 150세대, 나. 공동주택 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체세대수가 250세대) 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당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⑤ 공동주택 등의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철거,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⑥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철거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도로와 병행한 배관으로부터 분기된 인입배관의 분기점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2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으로 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정비구역내의 인입배관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1항7호에 따른 배관의 압력이 중압에 해당하는 인입배관
⑦ 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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