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전문(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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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가스공급규정(190110)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9.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 ․ 개조 ․ 보수 ․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0.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 소유자 ․ 관리자를 말합니다.
11.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12. “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당사 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 을 말합니다.
13. “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인의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당사가 설치하 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4. “전용정압기”라 함은 단독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5.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라 함은 각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된 시간당 표준 가스소비량의 합계를 말합니다.
16. “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 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중지 등의 임시조치를 말 합니다.
17.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 의 배관을 말합니다.
18. “시설분담금”이란 인천광역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식 등 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일반시설분담금, 수요자부담시설분담금,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을 말한다.
19. “특수계량기”라 함은 원격계량기, 디지털계량기, 누출점검용계량기, 다기능가스안전계 량기 등 계량값의 전송, 표시 및 가스누출 점검, 가스차단 등을 위하여 부가장치가 설치된 계량기를 말합니다.
20. “듀얼연료설비”란 하나의 공정에서 도시가스외에 다른 연료의 사용이 가능한 설비를 말합니다.
21. “연료대체”란 한국가스공사의 요청으로 듀얼연료설비에 도시가스를 대신하여 다른 연료 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6 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사용자 명의변경 포함) 및 용도를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당 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 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 기의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결정 근거를 포함하여 수요자 또는 시공자에게 알려주어야 합 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 고는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 하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 도시가스 시설공사로 인한 가스공급 계약은 당사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시설분담금 납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합니다. 다만, 가스사용 개시 및 사용자 변 경시에 사용자는 도시가스 사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 부할 경우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인천광역시 시설분담금 산정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산정한 별표2의 시설분담금 을 공급 계약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개시 전까지 분할납 부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해약전 표 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한 계량 기의 검정교체로 등급이 변화하여 발생하는 초과 시설분담금은 소비자에게 징수하지 아 니합니다. 다만, 연소기의 변경으로 등급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초과분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승낙의 의무)
① 당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기준)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 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통지 합니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시에는 사용계약 가능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함 께 안내합니다.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 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 가스 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2.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 ․ 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 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4.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 유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이 가스공급시설 끝 부분의 배관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끝 부분의 배관에서 측정한 도시가스압력이 1킬로파스칼부터 2.5킬로파스칼 까지의 범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
6.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미납요금 납부 시에는 다시 가스를 공급합니다.
7.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계획중 이거나 승인된 경우
8.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이 공익상 도시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공사 및 검사
제 12 조 (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당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 (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 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당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공급관에서 분기 등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가스의 공급 중단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시행 10일전까지, 기타공사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당사와 협 의하여 당사 직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당사는 입회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일에 우선하여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③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요청이 있고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 소 유의 공급시설을 인수하여 당사 소유로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 및 사용 시설에서 가스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수요자의 인입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타인 토지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매매, 임차 등)을 받은 후 필요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또는 기타 사유로 공급 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습 니다.
제 15 조 (공사비)
①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당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경제성 미달지역에서 수요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수요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제성 미달지역 세대수는 해당 공급신청지역의 신청세대수가 아닌 잠재 수요 세대 수를 말하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별표 2을 산정하여 3년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 잠 재 수요 세대수는 공급신청 지역 내에 미신청 세대(심야전기, 폐가 제외)와 건축허가 및 건축 물 공사 중인 토지를 포함한 세대수를 말합니다.
④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당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하여야 하나, 「주택법」에 따른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 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⑤ 공동주택 등의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철거,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 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⑥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 ․ 멸실 ․ 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 구, 철거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도로와 병행한 배관으로부터 분기된 인입배관의 분기점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정비 사업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 고시한 정비구역내의 인입배관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배관의 압력이 중압에 해당하는 인입배관
⑦ 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 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⑧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기간이 공급 비용상 가스공급시설 내용연수에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된 경우 수요자와 협의를 통해 공사비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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