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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가스 공급규정(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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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세종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중 아래 주요개정 내용 및 첨부파일의 전문을 참고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합니다.

시행일 : 2020. 12. 1. 


제2조(의무)

① 회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주민에게 품위를 유지 하고 친절․성실하게 봉사합니다. 

② 회사는 이 규정과 법 및 그 밖의 관계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③ 회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회사 내에 도시가스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고,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2020. 12. 1. 신설) 


제4조(용어의 정의) 

6. “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를 정압기 출구․가스공급 시설 끝부분의 배관 또는 연소기 입구에서 측정한 계기압력을 말합니다. 

9. “가스공급시설”이라 함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합니다)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 (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합니다. 

10. “가스사용시설”이라 함은 내관․연소기 및 가스계량기와 이들 시설에 부속된 설비를 말합니다. 

11.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2.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사용예정자․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합니다. 

13. “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회사 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을 말합니다. 

14. “공사준공”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스공급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가스시설공사 완료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 또는 완성검사를 필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이외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적법한 자격을 가진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회사 입회하에 시공확인을 필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15. “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의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6. “전용정압기”라 함은 단독 가스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7. “시설분담금”이란 가스사용자의 가스소비량 및 가스소비의 유형, 가스공급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됩니다. 

  가. “일반시설분담금”이란 공통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합니다. 

  나.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이란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 및 용도 변경시점에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합니다 

  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수요가의 공급요청으로 추가적으로 건설 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합니다. 

18. “특별공사”라 함은 배관을 매설할 지역이 철도, 상하수도, 암반, 개발제한구역,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포장상태 등으로 압입, 하월, 교량 매달기 및 도로복구 관련 특수공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 등에서 별도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19. “표준가스소비량”이란 가스기기명판에 표기된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을 말합니다. 

20. “특수계량기”라 함은 원격계량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디지털계량기, 누출 점검용가스계량기, 온압보정장치 내장형계량기 등 계량값의 보정, 전송 및 표시를 위하여 부가장치가 설치된 계량기를 말합니다. (2017.06.28 개정) 

21. “일반계량기”라 함은 “특수계량기”가 아닌 계량기로서 계량값의 보정, 전송 및 표시를 위한 부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계량기를 말합니다. (2017.06.28. 신설) 


제 2 장 가스사용 신청 및 계약

제5조(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새로이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 방법(유선, 메일 등)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2020. 12. 1. 개정) 

② 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 방법(유선, 메일 등)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2020. 12. 1. 개정) 

③회사는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5조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⑤ 매매 및 전․출입 등으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신․구 사용자는 변경 내용 발생 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2020. 12. 1. 신설) 


제6조(승낙의 의무) 

① 회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 업일 기준)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적 방 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기타방법(신청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 시에는 사용계약 가능 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 내합니다.(2020. 12. 1. 개정)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일부터 5일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기타 방법(신청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2020. 12. 1. 개정) 

  1. 가스 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 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 서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2020. 12. 1. 개정) 

  2.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스공급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8.09.28.신설) 

  5.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미납요금 납부 시에는 다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2018.09.28.신설) 

  6. 지역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승인된 경우(재개발사업조합설립이 승인된 경우 포함) (2018.09.28.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공익상 도시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제 3 장 공사 및 검사

제11조(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 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6 조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2020. 12. 1. 개정) 

② 연소기 등의 관말연결시공(이사시 막음조치 등)은 안전관리상 회사나 제35조에 의한 고객센터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시공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2018.09.28.개정) 

③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회사 직원 입회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2020. 12. 1. 신설) 

④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 소유의 가스공급시설을 인수하여 회사 소유로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 소유의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서 가스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가스사용자의 인입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타인의 토지내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관계 기관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공급전 안전점검)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공급 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2020. 12. 1. 개정) 

② 공급 전 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릅니다.(2020. 12. 1. 개정) 

③ (삭제) (2020. 12. 1. 개정) 



제15조(공사비 부담) 

① 본관, 회사소유의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 행한 공사중 인입배관 및 가스 차단장치의 공사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 칙 별표6 제3호가목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 유지· 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공급의무 이외의 지역 등에서 가스사용 자가 제14조에 의한 시설분담금 외의 추가적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전제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공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공사시행 전에 공사 예정내역 등을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합니다.(2020. 12. 1. 개정) 

② 회사나 시공자는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사비(이하 “공사부담금”)를 건설 표준품셈과 정부공사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가스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가스공급시설 공사비는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④ 가스사용자 또는 타공사 등으로 인하여 파손․멸실되었거나 변경을 요하는 가스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부담합니다. 

⑤ 가스사용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회사의 손해는 가스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사 완료 후 정산하여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시설변경 등으로 공사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하거나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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