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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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부산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중 아래 주요개정 내용 및 첨부파일의 전문을 참고바랍니다.
부산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20201201)
제2조 (의무)
①회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②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의 관계법규․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 점검실시, 기록보존, 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회사 내에 고객전담부서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 접수결과 관리 및 기록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⑨“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 개조, 보수,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⑰“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제6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이나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 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선 신청의 경우 회사는 추후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사용에 관한 계약은 회사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는 공급신청서 또는 사용자명의 변경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설분담금 납부일 또는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수리일을 계약 체결일로 한다.
제8조 (승낙의 의무)
①회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 시에는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가스 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2.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4.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5.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인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6.「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상 도시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제3장 공사 및 검사
제12조 (공사시행)
①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인입배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와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회사 직원 입회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3조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② 공급전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급 전 안전점검이 끝난 가스 연료 전환시설에 대하여 열량변경 작업 확인을 위하여 연소기 제조사가 가스공급을 요청 할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시공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열량변경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 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
④ 회사는 이사로 인한 도시가스 철거‧연결시 안전점검 비용을 가스 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가스 연결시 실제 소요되는 재료비 및 시공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공사비)
①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회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②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 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65㎜초과 가스차단장치 설치공사비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③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부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08-254호)”에서 정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에 미달하는 지역은 별표2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을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④인입배관 공사비는 회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다. 단, 공사비는 회사에서 정부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공동주택 등의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 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단,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응급조치 후 시설의 보강, 개·보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⑥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을 위해 기존 공급시설의 폐지가 필요한 경우, 감가상각 잔존가액과 폐지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⑦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⑧당해 연도 공급관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에서 수요자의 공사비 부담으로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수요자와 협의에 따라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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