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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전문(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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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대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중 아래 주요개정 내용 및 첨부파일의 전문을 참고바랍니다.  


대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20201201) 

도시가스 공급규정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2020. 12. 01.) 


2(의무

회사는 가스공급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가스사용자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이라 한다), 그 밖의 관계법규, 행정지시 및 보고, 점검실시, 기록보존, 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회사 내에 가스민원 신고센터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접수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을 제기한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민원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적용)

이 규정은 회사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허가 고시한 공급권역내 가스사용자 및 가스시설 설치 시공자에게 적용한다.


4(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 개조, 보수,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소유자, 관리자를 말한다.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경계까지의 가스공급시설을 말한다.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 함은 대전광역시장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 방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분담금을 말한다.


2장 공급신청 및 계약

5(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새로이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가스사용자 (경매 낙찰자 포함)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사에 공급 신청하여야 하며,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경매 낙찰자 포함)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고객서비스센터에 계약 신청하 여야 한다. 이때 가스사용자는 회사의 공급규정 준수에 동의하여야 한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공급받는 가스사용자 중 도시가스 시설 및 용 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회사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는 가스사용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가스 사용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한다.

항 및 제항의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사용시설의 가스 사용자 본인(법률적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사용자는 본인(법률 적대리인)이 직접 사용계약에 따른 개인정보제공 및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신청을 거절하거나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있다.

 


7(승낙의 의무)

회사는 제5(가스사용 및 변경신청)항 및 제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 승낙하여야 한다.

  1. 가스 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 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72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 받지 않고 공사 를 시행한 경우

  2. 법 또는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거나 가스공급을 위한 정상 압력이 미달될 때 

  3.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 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물의 안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하였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예정시기 또는 거절의 사유를 명시하여 가스사용자에게 서면 (이메일, mms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 시에는 사용계약 가능 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는 도시가스를 공급에 협력하여야 한다.


3장 공사 및 검사

11(공사시행)

 가스 사용시설(특정 가스 사용시설 포함)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가스사용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와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을 인수하여 회사 소유로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에서 가스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사용자 배관을 설치 할 수 있다

회사는 법에 의한 공사시행 전에 시장이 확정공고하는 가스공급시설 공사 계획을 해당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민에게 안내 하여야 한다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 치·변경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 정하여 시행한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7조제1항에 따 라 회사로부터 가스 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 행하여야 한다


12(공급 전 안전점검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검사 대상 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지 않 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공급 전 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공사비)

공사비는 회사에서 정부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할 경우 공사비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스사용자가 점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경계를 기준하여 토지경계 내 가스시설의 설치, 변경 및 유지관리비 등 모든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 야 하며, 토지경계 밖의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 등에 따른 공사비는 회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스사용자와 회사와 합의한 경우 공급관 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가 부담 할 수 있다

14조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의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을 위하여 유지보수 등 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에서 분기하여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에 이르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회사와 사용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한다. 다만,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한다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 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한다. , 사유지에 가스사용자 부담으로 설치된 사용자공급관은 제외 한다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상응하는 손실금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경우, 공동주택경계 안의 사용자공급관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가스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법에서 규정한 전체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가스 누출 등의 응급조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6조 및 제14조 제항 및 제항에 의거 가스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은 공급계약 또는 변경 계약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4조 제항 및 제항의 공사부담금은 공사 착공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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