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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전문(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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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대구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중 아래 주요개정 내용 및 첨부파일의 전문을 참고바랍니다. 


대구시 도시가스 공급규정(2020.12.01) 


제2조(의무) 

① 회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합니다.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규ᆞ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ᆞ점검실시ᆞ기록보존ᆞ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합 니다. 

③ 회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회사 내에 고객전담부서(고객센터) 를 설치, 각종 고객상담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고객 상담 처리 기록을 유지합니다. 

④ 회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 계법규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회사와 대구광역시장이 허가한 별표1의 공급 권역내 가스 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 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9.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ᆞ개조ᆞ 보수ᆞ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0. “가스 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ᆞ소유자ᆞ 관리자를 말합니다. 

11.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16. “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 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 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ᆞ중지 등의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17.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18.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이라 함은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202호)에서 정한 분 담금을 말합니다. 

19. “특수 계량기”라 함은 계량기에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계량값의 보정, 전송 및 표시를 위하여 부가장치가 설치된 계량기와 다기능 가스 안전계량기를 말합니다. 


제5조(가스공급 및 사용변경신청)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 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 을 고려하여 별표2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공급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가스사용시설의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외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 가스공급에 관한 계약은 회사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 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납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합 니다.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대구광역시 고시(제 2008- 202호)에 의거 산정한 별표3의 시설분담금을 공급계 약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개 시 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제7조(승낙의 의무) 

① 회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기준)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서면(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 전자적 방법 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시에는 사용계약 가능 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기준)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 전자 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합니다.  

  1. 가스 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2.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 가스공급 신청장소가 철도, 상ᆞ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 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4.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5.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인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ᆞ도지사가 공익상 도시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공사 및 검사 

제11조(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 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 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7 조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 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 에 협의하고, 회사 직원 입회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 며, 회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12조(공급전 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안전점 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 이 있습니다. 

② 공급전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공급전 안전점검이 끝난 도시가스 연료 전환 시설에 대하여 열 량 변경 작업 확인을 위하여 연소기 제조사가 가스 공급을 요 청할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시 공급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열량 변경 작업으로 인한 가스 사고 발생 시에 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4조(공사비) 

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회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②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의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④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회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⑤ 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보수, 교 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스누출 등의 응급조치 비용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제3호가목3)다)에 따라 설치하는 가스차단장치와 별표6제3호가목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ᆞ유지ᆞ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⑥ 가스 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ᆞ멸실ᆞ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⑦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 수요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회사에 배 상하여야 합니다. 

⑧ 공급관 공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신축 도시형 생활주택 및 아파트에서 수요자의 공사비 부담으로 공급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수요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전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부담 내역을 시·도지사에게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사ᆞ난방용 연료를 도시가스로 사용할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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