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전문(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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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중 아래 주요개정 내용 및 첨부파일의 전문을 참고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2020.11.30)
제 2 조 (의 무)
① 당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공익 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 절 성실하게 봉사 하겠습니다.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당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그 밖 의 관계법규, 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 점검실시, 기록보존, 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하겠습니다.
③ 당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당사 내에 고객 전담부서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접수 대장을 관리하여 기록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④ 당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7조제2 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0.11.30.)
제 3 조 (적 용)
이 규정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허가한 광주광역시 전역의 당사 공급권역 내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 설치 시공자에게 적용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9.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0.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합니다.
11.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16. "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 되거 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중지 등의 임시 조치를 말합니다.
17.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 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18.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 함은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광주광역시 고시 제 2009-236호)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을 말합니다. (개정 2009.12.24.)
제 5 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당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개정 2020.11.30.)
② 당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 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객(소유자 제외) 명의로 신청합니다. (개정 2014.11.28.)
④ 매매 및 전․출입 등으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신․구 사용자는 변경내용 발생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개정 2014.11.28.)
제 7 조 (승낙의 의무)
① 당사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 기준) 공급가능 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이하같다.)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 시에는 공급계약 가능 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0.)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개정 2020.11.30.)
1. 가스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 가 생길 수 있는 경우, 사유지 저촉문제가 발생한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 하는 지역으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종시기를 통지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개정2020.11.30.)
2. 삭제 (2009.12.24.)
3.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4.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 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당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당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 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수요자가 시행 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당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 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13., 2020.11.30.)
② 수요자가 선정한 시공자에 의해 시공된 가스사용시설은 당사에서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하며 이 경우 시공자는 동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 시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당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당사 직원 입회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당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개정 2020.11.30.)
제 12 조 (공급전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당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는 법정 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 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 야 한다. 만일 당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 자에게 책임이 있다. (개정 2020.11.30.)
② 삭제 (2005.05.13.)
③ 공급전 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신설 2020.11.30.)
제 14 조 (공사비)
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당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 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 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당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등은 별표“2에 의합니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납부 세대수는 해당 공급신청지역의 신청세대수를 포함한 잠재 수요 세대수를 말하며,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별표2)을 산정하여 3년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잠재수요세대수 는 공급신청 지역 내에 미신청 세대(심야전기, 폐가 제외)와 건축허가 및 건축물 공사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개정 2018.5.25.) 아울러 공사가 완료된 이후, 단독주택의 경우 동일 지번 내에 세대수가 추가되더라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인입배관 공사비는 수요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당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별표4 세부 시행기준 참조)
⑤ 가스사용자 소유 토지경계선 내의 사용자 공급관, 입상관, 내관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 되는 비용 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토지경계선 내에 있는 가스공급시설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법에서 규정하는 전체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관리․교체 및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개정 2014.11.28.)
⑥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 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⑦ 수요자는 자신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할 경우에는 이미 투여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⑧ 삭제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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