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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전문(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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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2020.1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내 일반도시 가스사업자(목포도시가스㈜, 대화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해양에너지) (이하 회사라 한다)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 (이하가스라 한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가스요금·공사비 및 그 밖의 가 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의무) 

① 회사는 가스 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한다. 

② 이 규정을 적용·시행함에 있어 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계법규 및 행정지시를 철저히 준수하며 이에 따른 보고·점검실시·기록 보존·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회사는 자체적으로 고객전담부서(고객봉사실)를 설치하여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민원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그 처리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④ 회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1.> 


제3조(적용) 

이 규정은 전라남도지사가 고시한 공급권역내 회사와 가스 사용자 또는 가스사용 신청자,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 1. 1.>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10.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 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한다. 

11.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16.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 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중지 등의 임시조치를 말한다. 

17.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18.시설분담금이라 함은 가스사용신청자 또는 변경신청자가 가스시설 설치비 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써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수요 가부담 시설분담금 등으로 구분되며,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 방법(전라남도 고시)에서 정한 분담금을 말한다. <신설 2011. 12. 20.> 


제5조(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 1에 정한 기준에 따라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하고자 신청을 한 경우 공동 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객(가스사용자 또는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 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 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회사와 신청자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납부일은 계약의 체결일로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별표 2-1에서 정한 시설분담금 또는 전라남도지사가 고시한 별표 2-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 계약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 개시 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0.> 

③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해약 후 동일 장소에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로서 월 사용예정량이 해약 전의 표준가스 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가스소비량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인입배관이 폐지된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보며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 및 사용시설에 변동이 없는 한 시설분담금은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1.> 

④ 제1항에 따라 신규 공급계약 및 계약을 변경 체결할 경우 가스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가스사용자와 협의하여 월별 사용량에 대한 약정물량을 체결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준하여 ±10%이내로 한다. <개정 2017. 9. 1.> 


제7조(승낙의 의무)

① 회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기준)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 시에는 사용계약 가능 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 

  1. 가스 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20. 12. 1.> 

   2.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인입공급관 포함) 연장 100m당 30가구(난방용 계량기 설치기준)에 미달 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에 대한 시설분담금이 고시된 경우에는 별표 2-2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면 가스 공급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1., 2011. 12. 20., 2012. 4. 13.> 

  3. 제2호 단서의 최소 세대수는 해당 공급신청지역의 신청세대수가 아닌 잠재 수요 세대수를 말하며,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별표 2-2)을 산정하여 3년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잠재수요세대수는 공급신청 지역 내에 미신청 세대(심야전기, 폐가 제외)와 건축허가 및 건축물 공사 중인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18. 4. 11.> 

  4.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5.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 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공익상 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회사는 가스를 공급한다. <개정 2007.12. 1., 2016. 1. 1.> 


제11조(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 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0., 2020. 12. 1.>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회사 직원 입회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공급전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개정 2016. 1. 1., 2020. 12. 1.> 

② 제1항에 따른 가스 공급 개시 전 연소기 설치자(제조사 포함)가 임시 가스공급을 요청하여 회사에서 임시로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는 가스 공급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이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연소기 설치자(제조사 포함)가 책임을 진다. <신설 2016. 1. 1.> 

③ 공급전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 12. 1.> 


제14조(공사비) 

① 회사는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 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경제성 미달지역에서 수요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 법 제19조의2규정에 의거 수요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7. 9. 1.> 

④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회사와 수요자간 협의에 의하여 50%범위 내에서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 12. 20., 2012. 7. 1., 2012. 4. 13., 2015. 1. 1., 2017. 9. 1.> 

  1) 공사비는 m 별로 산출(압력별, 재질별, 관경별, 도로종류별) 적용한다. 

  2) 공사비 산정의 경우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되 배관부설에 필요한 자재, 폐기물 및 잔토처리, 되메우기, 인건비, 안전 관리비, 도로 재포장 복구조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3) 공사중 암반 및 지장물로 인해 추가 공사비가 소요될 경우 회사와 수요자가 상호 협의하여 할증 부분을 증감할 수 있다.  

 4) 신규 공급관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인입배관의 공사비는 도로별 중앙을 기준으로 거리를 적용한다. 다만, 공사 완료 후 인입배관의 공사비는 실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⑤ 공동주택 등의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가스누설로 인한 누설부 차단 및 임시조치에 소요되는 응급조치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응급조치 후 시설의 보강, 개·보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7. 9. 1.> 

⑥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한다. 

⑦ 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⑧ 수요자의 공사비부담으로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와 수요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 공사비 및 수요가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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