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전문(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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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도시가스 2개 공급사
참빛충북도시가스(주), 충청에너지서비스(주)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전문(2015.12.15)
전문변경 : 2005. 5. 1., 변경 : 2005. 7. 5., 변경 : 2007. 7. 23.,
변경 : 2007. 12. 1., 변경 : 2008. 1. 8., 변경 : 2008. 4. 30.,
변경 : 2008. 8. 7., 변경 : 2009. 1. 28., 변경 : 2009. 4. 14.,
변경 : 2010. 5. 31., 변경 : 2010. 11. 1., 변경 : 2011. 12. 29.
변경 : 2012. 7. 1., 변경 : 2013. 8. 27., 변경 : 2014. 12. 30.
변경 : 2015. 12. 15. 변경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하회사라 합니다)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가스라 합니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가스요금․공사비․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의 무) ① 회사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라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규․행정지시에 관한 보고 점검실시 기록보존
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③ 회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회사 내에 고객전담부서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접수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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