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전문(2020년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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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경상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중 아래 주요개정 내용 및 첨부파일의 전문을 참고바랍니다.
경상남도 도시가스공급규정 (2020년10월)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2조 (의 무)
① 당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ㆍ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당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라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규, 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 점검실시, 기록보존, 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하겠습니다.
③ 당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당사 내에 고객담당부서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을 전산화하여 보존 하겠습니다.
④ 당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며, 관계법규와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7.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부지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합니다.
18. “폐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안전 및 요금체납의 문제점 발생 시 당사에 의한 계약 해약을 말합니다.
19. “공급전 안전점검”이라 함은 가스시설공사 완료 후 가스공급을 개시하기 전에 당사 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업무대행자(고객센터 등)에서 확인하는 안전점검을 말합니다.
제5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와 사전협의 후 문서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당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 가스 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당사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납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합니다.
제7조 (승낙의 의무)
① 당사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합니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 시에는 사용계약 가능 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사항을 함께 안내합니다.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급예정시기 및 공급가능여부의 판단이 곤란하거나, 공급시설 설치 공사가 불가능 한 경우 가스 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
2.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당해 연도 공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청서 상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명의가 아니거나, 신청서 작성을 거부 또는 허위로 제출 하는 경우
5.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된 경우
6. 신규수요가에 대한 가스공급으로 인하여 압력저하 등 기존 수용가의 가스공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7.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8.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공익상 도시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당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공급관 등)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와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하며, 제7조 제1항에 따라 당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공급관에서 분기 등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가스의 공급중단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시행 10일전까지, 기타공사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당사와 협의ㆍ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당사는 입회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일에 우선하여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③ 시공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대해 공급전 안전점검 전에 시공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급전 안전점검을 위하여 당사 또는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고객센터 등)에게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전에 안전점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연소기 등의 연결)
공급전 안전점검이 끝난 후 가스연소기기를 설치(가스소비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기종으로 연소기 교체 설치를 포함한다)하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당사는 시설 및 기술기준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공자가 각종 연소기의 관말 연결 시공을 할 경우는 당사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12조(공급전안전점검 및 가스 공급)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② 다만, 공급전 안전점검이 끝난 후, 또는 별도의 가스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시설 및 기술기준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영업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③ 공급전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3조(가스계량기)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의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 공정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 가스계량기는 당사가 공급하거나 수요자가 당해 가스사용시설의 최고사용압력 및 최대∙최소가스사용량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도록 선정하여 설치하며,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안전 및 유지관리(점검ㆍ검사ㆍ교체ㆍ취급 등)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할 때에는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40등급 초과 대용량 계량기의 최초 설치 시에는 당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야 합니다. 고장이나 검정,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교체 설치할 때에는 당사가 가스계량기를 선정하여 설치하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공사비)
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당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 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당사의 부담으로 하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의 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하는 자는 해당 공급신청지역의 신청 세대수가 아닌 잠재 수요 세대수를 말하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별표2]을 산정하여 최소 3년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⑤ 가스사용자 소유의 부지경계선 내의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이나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공사 중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의 공사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 가목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⑥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ㆍ멸실ㆍ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⑦ 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⑧ 당해 연도 공급관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경제성이 없는 구간에서 수요가의 공사비 부담으로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는 공급관의 실제 설치 투자비를 수요가와의 협의에 따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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