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전문(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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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중 아래 주요개정 내용 및 첨부파일의 전문을 참고바랍니다.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20.09.24)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9."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0."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를 말합니다.
11."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17."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17-1.“잠재수요세대수”라 함은 공급신청지역 내에 미신청세대(심야전기, 폐 가 제외)와 건축허가 및 건축물 공사중인 토지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세대수를 말한다.
제5조(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이나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유선신청의 경우 회사는 추후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승낙의 의무)
① 회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 가스사용 신청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4.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단, 미납요금을 납부한 때에는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공익상 도시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공급계획)
회사는 법 제18조의3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확정 공고하는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수요자에게 충분히 홍보를 실시하고, 공사계획에 대한 고객의 문의 또는 민원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시행)
① 가스사용자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와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가스공급시설 중 인입배관의 설치공사는 수요자와 제15조제6항에 따른 공사비 분담 협의 후 회사가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공급관에서 분기등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가스의 공급중단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시행 10일전까지, 기타공사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회사와 협의하여 회사 직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일에 우선하여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13조(연소기 등의 연결)
① 제12조제1항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변경공사 포함)를 완료한 시공자는 그 시공기록 및 도면을 작성하여 회사에 교부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제44조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수요자에게 취하여야 합니다.
② 가스사용 기기를 설치(가스소비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기종으로 연소기 (교체 를 포함한다.)하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및 기술기준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 안전점검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③ 도시가스로 연료전환하여 종전 연소기의 열량변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소기 제조사의 서비스기사가 도시가스를 일시적으로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 도시가스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열량변경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5조(공사비)
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회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 다.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 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하며,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 2010-282호)”에 의거 산정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에 미달하는 지역은 [별표2]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을 사용자부담으로 합니다. 이 경우 최소 세대수는 해당 공급신청지역의 신청 세대수가 아닌 잠재수요세대수를 말하며, 시설분담금을 산정하여 3년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서 정하는 공급의무 이외의 지역 등에서 기존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 가스사용자 가 제6조제2항에 의한 시설분담금 외의 추가적인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부담을 전제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공사시행 전에 공사내역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제4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사구간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부담금은 가스사용자와 상호협의 하여 부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공사시행전에 공사내역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가 분담하여 설치한 가스공급시설 은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을 위하여 전체 가스공급시설의 소유권과 유지보수 등 관리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⑥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회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비는 회사에서 정부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일위 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제9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입배관의 폐지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⑦ 회사는 제3항 단서규정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요가에게 시설분담금 외의 분담금을 부담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정산하여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시설변경 등으로 공사비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하거나 추징합니다.
⑧ 공동주택등의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 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단, 가스누설 등에 대한 응급조치비용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압력조정 기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⑨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건축물 개축은 제외) 굴착공사, 사고(재난 제외) 등 으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 폐지 공사비 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을 위해 기존 공급 시설의 폐지가 필요한 경우, 감가상각 잔존가액과 폐지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⑩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수요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⑪ 특수구간에 가스공급시설 공사시 문화재 입회비용 등 추가비용 발생시 그 일부를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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