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전문(2020.11.25)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최근 개정된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중 아래 주요개정 내용 및 첨부파일의 전문을 참고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전문(2020.11.25)
제2조 (의 무)
① 당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당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규․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점검실시․기록보존․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③ 당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당사 내에 고객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전산화하여 기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당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7조제2항 각 호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조 (적 용)
이 규정은 당사와 울산광역시장이 허가한 공급권역내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9.“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0.“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합니다.
11.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17.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18. 시설분담금,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이라 함은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울산광역시 고시)에서 정한 분담금을 말합니다.
제5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가스공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당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해관계인)명의로 신청합니다.
④ 당사의 고객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 받은 고객서비스센터는 고객으로부터 가스사용 및 변경에 따른 도시가스 연결·철거 시 안전점검비를 고객에게 직접 징수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자의 공급신청 접수․처리대장(수요자 성명 또는 건물명, 소재지, 공급신청 가구수, 공급승낙여부 및 사유, 결정 통지일자 등)을 비치하여 10년간 기록을 유지토록 합니다.
제11조 (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당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 시설(사용자 공급관) 및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당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가스의 공급중단을 요하는 공사는 10일 전까지, 기타 공사는 3일전까지)에 협의를 한 후에 당사 직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당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일에 우선하여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14조 (공사비)
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당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② 본관 지역정압기 등 가스공급시설 설치 공사비는 회사가 부담하며,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가스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사용자공급관 공사비는 수요자가 부담하고 각각의 자산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65㎜초과 가스차단장치 및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 설치, 유지, 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③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건축물의 토지경계선 내 가스사용자 소유의 사용자공급관 및 내관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한 공사 중 인입배관 및 가스 차단장치의 공사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1)가) 및 나)에서 규정하는 전체 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④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 및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 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⑤ 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⑥ 경제성 미달 지역에서 수요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수요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전글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전문(20201201) 21.01.12
- 다음글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전문(20.09.24) 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