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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전문(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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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중 아래 주요개정 내용 및 첨부파일의 전문을 참고바랍니다.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20201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라 전라북도내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도시가스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 )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 사용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 관리․가스요금․공사비․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의무) 

① 회사는 가스공급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회사는「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계법규․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점검실시․기록보존․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③ 회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회사 내에 고객전담부서(고객봉사실)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④ 회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7조 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회사와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허가한 공급권역내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9.“가스시설공사”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0.“가스사용자”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합니다. 

11.“수요자”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개발사업자 등을 말합니다.  

17.“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18.“시설분담금”이란 가스사용자의 가스소비량 및 가스소비의 유형, 가스 공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됩니다. 

 가.“일반 시설분담금”이란 공통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나.“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이란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공급 시설 접속시점 및 용도 변경 시점에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다.“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 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19.“특수공사”란 배관을 매설할 지역이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고속 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포장상태, 기타 사유로 인해 압입, 하월, 교량 매달기 및 도로복구 관련 특수공사 등 특별한 공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 등에서 별도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제11조(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 공급관 등) 및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와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등 착공 전에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회사 직원 입회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가 타인 토지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승낙을 받은 후 필요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4조(공사비) 

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급요청을 받은 경우 회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하되, 수요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별표2]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수요자와 협의에 의하여 50%이하 범위내에서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⑤ 가스사용자 소유 토지 경계선내의 사용자 공급관, 입상관, 내관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스사용자의 토지안에 있는 가스공급시설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와 법에서 규정하는 전체세대수를 초과하는 압력조정기의 설치․유지․ 관리․교체 및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⑥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⑦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⑧ 수요자가 제6조제2항에 의한 [별표2] 시설분담금 외의 추가적인 공사비 부담을 전제로 가스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회사와 수요자와의 협의에 의거하여 도로와 병행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요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습 니다. 다만, 수요자가 도지사의 승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가 승인을 받습니다. 

⑨ 지역난방 수급지역으로 취사용 가스만 공급하는 택지개발 또는 택지조성지구 내의 가스 공급시설은 회사와 택지개발 또는 택지조성지구 사업자가 협의하여 개발 사업자가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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