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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가스공급규정 전문(2020년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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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중 아래 주요개정 내용 및 첨부파일의 전문을 참고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가스공급규정 (2020년7월) 


1(목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이라 합니다.) 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시가스(이하 ˝당사˝라 합니다.)가 가스 사용자 또는 가스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 ˝가스˝라 합니다.) 공급하는 경우 안전관리, 가스사용요금, 공사비, 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의무)

당사는 도시가스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당사는 도시가스사업(이하˝˝이라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규, 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보고, 점검실시, 기록보존, 검사 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당사는 친절 봉사를 위하여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적용)

이 규정은 당사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허가한 공급권역 내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4(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0.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 개조, 보수,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1.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ㆍ소유자ㆍ관리자를 말합니다.

12.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18.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19. 특별공사라 함은 배관을 매설할 지역이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도로로 압입, 하월, 교량 메어달기, 배관이설 등의 특별공사를 필요로 하여 별도의 공사부담금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20. “특수계량기라 함은 원격검침계량기, 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 누출 점검용계량기, 디지털계량기, 온압보정장치 내장형계량기 등 계량기에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가장치가 설치된 계량기를 말합니다.

2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22. 해약 또는 해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안전 및 요금체납의 문제점 발생 시 당사에 의한 계약해약 또는 해지를 말합니다.

23. “폐전(계량기철거)”이라 함은 계약해약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입배관의 도로구간 임의지점을 절단 없이 가스공급을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24. “철거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당사가 인입배관의 도로구간 임의지점을 절단하고 CAP 등으로 용접, 융착 등 마감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6(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당사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분담금의 납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합니다. 또한, 가스사용 개시 및 사용자 변경, 공급중지 후 재사용 시 당사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당사는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별표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 계약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개시 전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이후 도시가스의 공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수용가가 납부한 시설분담금은 이자를 가산하여 즉시 반환합니다.

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해약 전 표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한 계량기의 검정교체로 등급이 변화하여 발생하는 초과 시설분담금은 소비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연소기의 변경으로 등급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과분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항에 따른 공급계약(변경계약을 포함)을 체결 할 때에는 가스 수급과 공급 안정성, 배관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하여 월 사용예정량이 10이상인 경우에는 사용량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7(승낙의 의무)

당사는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 시기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2. 본관 또는 공급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

3.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 의해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4.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5. 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청서 상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명의가 아니거나, 신청서 작성을 거부 또는 허위로 제출 하는 경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공익상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11(공사시행)

가스공급시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와 도시가스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공급관에서 분기 등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가스의 공급중단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시행 10일전까지, 기타공사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당사와 협의하여 당사 직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당사는 입회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일에 우선하여 이에 응해야 합니다.

 

12(공급 전 안전점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온수보일러 등 그 부대시설 포함)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시공자는 그 시공기록 및 시공도면(온수보일러 설치 공사의 경우 온수보일러 설치확인서 및 사진) 제반 구비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제항 규정에 의한 공급전 안전점검 구비 서류가 적합하다고 확인되는 경우 공급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가스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되면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1. 가스공급시설,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의한 적합시공 여부

2. 그 밖의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사항

당사는 제1,2호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그 시설에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가스공급 전 가스사용자에게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관청에게 통보하여 시설의 개선 확인 후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공급 전 안전점검이 끝난 연료전환시설에 대하여 열량변경작업 확인을 위해 연소기 제조사가 가스공급을 요청 할 경우 당사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열량변경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 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13(연소기 등의 연결)

공급 전 안전점검이 끝난 후 가스연소기기를 설치(가스소비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기종으로 연소기 교체 설치를 포함한다)하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최소 2(영업일)전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당사는 시설 및 기술기준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14(가스계량기)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가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주 또는 가스 사용자가 주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형오피스텔과 같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스계량기는 당사가 이를 선정, 유료로 설치 ㆍ 공급하거나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하며, 별표1의 기준에 맞는 계량기를 선정하여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 ㆍ 검사 ㆍ 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할 때에는 당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 유효기간 만기일이 도래하는 가스계량기의 검정ㆍ교체를 7등급 이하는 당사가 실시하고, 그 밖의 계량기에 대해서는 소요될 비용을 별표4와 같이 매월 가스 요금 고지서에 별도 합산ㆍ부과합니다. , 표준가스소비량의 증가 혹은 동 비용의 사전 부과 ㆍ 징수기간이 짧은 등의 사유로 가스계량기 검정ㆍ교체시의 실 소요비용이 기징수한 검정ㆍ교체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차액을 별도 부과ㆍ징수하여 검정ㆍ교체하도록 합니다.

가스사용자는 당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당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합니다. 또한, 가스사용자는 외부기관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검사결과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가정용 계량기중 일반 계량기가 아닌 특수한 계량기를 설치 시 당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 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가스사용자가 특수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 계량기 교체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 처리합니다. , 원격지시부 및 원격검침시스템의 검침 데이터를 당사에 제공할 경우에는 통신선로 및 원격지시부 등에 연결이 가능하도록 리드스위치가 부착된 계량기로 당사가 교체하며, 계량기 외 리드스위치 연결 및 원격시스템 지침조정 등 제반 유지보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10등급이상 계량기와 가정용 특수계량기를 설치하고 별표4의 비용을 매월 부담한 소비자가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경우 당사는 기 납부한 비용을 전액 환급하며, 당사는 공급계약 체결 시 조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6(공사비)

당사나 시공자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이하 공사부담금이라 한다)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가스사용자 소유 토지 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가 부담합니다.

본관, 공급관(사용자 공급관은 제외) 지역정압기(전용 정압기는 제외)의 설치공사비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받기 위해 수요자가 공사비 부담 조건으로 가스 공급을 요청할 경우 또는 경제성 미달지역에서 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요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공동주택 등에 있어서의 사용자 공급관, 내관 및 전용정압기, 계량기, 3항에서의 수요자 부담 설치분등 포함) 에 대한 신설, 증설,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 보강에 소요되는 투자 및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을 위해 가스공급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의무는 당사에 있습니다.

가스사용자 혹은 타공사로 인하여 파손ㆍ멸실되었거나 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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