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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전문(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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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충정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중 아래 주요개정 내용 및 첨부파일의 전문을 참고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20201123)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 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이하회사라 합니다)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가스라 합니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가스요금․공사비․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의 무) 

① 회사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하게 봉사하여야 합니다.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 라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규․행정지시에 관한 보고․점검실시․기록 보존․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회사 내에 고객전담부서를 설치, 각종 민 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0. 11. 23.)

 

제3조 (적 용) 

이 규정은 회사와 충청북도지사가 허가한 공급권역내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9.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0.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합니다. 

11.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개발사업자 등을 말합니다. 

12.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회사 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을 말합니다.  

17.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18.시설분담금이란 가스사용자의 가스소비량 및 가스소비의 유형, 가스공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으로 구분됩니다. 

  가.일반시설분담금이란 공통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나.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이란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 대한 도시 가스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 및 용도 변경시점에 취사전용 가스 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 금을 말합니다. 

  다.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공급요청이 존재하여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 

19. 인입배관공사비분담금은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에서 분기 하여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 이르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 장치의 공사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분담금을 말합니다.


제5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 사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합니다)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 11. 23.) 

② 회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 표 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등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 명의로 신청합니다. 


제6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 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회사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급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분담금 납부일을 계약의 성립일로 하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도시가스 사용개시일 또는 사용자명의 변경신청일을 계약의 성립일로 합니다. (개정 2020. 11. 23) 

②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고시 제 2011-319호에 의거하여 산정된 별표 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 계약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납부 또는 회사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개시 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해약전 표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하는 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도시가스 공급계약(재계약 포함)시 가스의 수급 및 공급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주택용 이외의 수요자가 월 사용예정량이 10만㎥이상 또는 도시가스 외 타 연료를 병행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월별 사용량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공사시행)

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회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자 공급 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 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가스공급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 11. 23.)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기존 관로로부터의 분기점 및 분기일시 등 착공 전 필요한 사항을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회사 직원 입회하에 분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 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 11. 23.) 

③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요청이 있고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을 인수하여 회사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타인 토지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또는 승낙을 받은 후 필요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공급전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 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회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 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공급전안전 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 습니다. (개정 2020. 11. 23.) 

② 공급전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릅니다. (신설 2020. 11. 23.) 

③ 도시가스로 연료 전환하여 종전 연소기의 열량 변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연소기 제조사가 도시가스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도시가스 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열량변경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13조 (가스계량기)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 가스계량기는 수요자가 당해 가스사용시설의 최고사용압력 및 최대 가스사용량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도시가스사업법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 준에 맞도록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 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40등급 초과 대용량 계량기의 최초 설치시에는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야 합니다. 고장이나 검 정,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교체 설치할 때에는 회사가 가스계량기를 선정하여 설치하되, 추가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수요 자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 11. 23.) 

③ 가스계량기 및 압력온도 보정장치는 관련 법률 및 특례기준에 의거 승인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0. 11. 23.) 

④ 계량에관한법률에 의거 검정유효기간 도래 주택용(10등급 미만) 가스계량기의 검정교체는 회사가 실시하고, 그 밖의 계량기의 교체에 대 해서는 별표 4의 비용을 매월 가스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하여 부과합 니다. (개정 2020. 11. 23.) 

⑤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합니다. 단, 성능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가 성능검사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전액 부담합니다. 

⑥ 주택용 계량기 중 일반 계량기가 아닌 특수한 계량기(다기능계량기, 통합검침시스템등 원격검침계량기) 설치시 회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가스사용자가 특수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 계량기 교체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⑦ 10등급이상 계량기와 주택용 특수계량기를 설치하고 별표4의 비용을 매월 부담한 소비자가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경우 회사는 기 납부한 비용을 전액 환급하여야 하고, 회사는 공급계약 체결시 동 조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단, 환금금액에서 유지관리비는 제외합니다. (개정 2020. 11. 23.)  


제14조 (공사비)

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회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 소유의 공급시설을 수요자 토지경계선 내에 설치하는 경우 에는 회사가 부담하고 관리합니다. 

③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하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1. 경제성이 미달하는 100m당 50세대(계량기 4등급 기준) 미만인 지역은 별표 2에서 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수요자가 부담합니다. 

  2.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에서 분기하여 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에 이르는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회사와 사용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하며,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 토지 안에 설 치한 가스차단장치는 회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수요자가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받고자 요청하거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적용이 난해한 산업체, 농공·공업·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지형이 특수한 지역(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원거리 지역 등에서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공급시설 공사비를 별지 제7호 서식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요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자의 부담으로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은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을 위해 전체 가스공급시설의 소유권과 유지보수 등 관리의무는 회사에 있습니다. 

⑤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철거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 비용 및 법 시행규칙 별표6 제3호가목4)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토지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⑥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⑦ 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⑧ 제3항의 최소 세대수는 해당 공급신청지역의 신청세대수가 아닌 잠재 수요 세대수를 말하며, 수요가부담시설 분담금(별표2)을 산정하여 3년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잠재수요세대수는 공급신청 지역내에 미신청 세대(심야전기, 폐가 제외)와 건축허가 및 건축물 공사 중인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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