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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20201117)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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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중 아래 주요개정 내용 및 첨부파일의 전문을 참고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20201117)개정 


제 2 조 (의 무)

①당사는 도시가스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 성실 하게 봉사하겠습니다. 

②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당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라 합니다)과 그 밖 의 관계법규 ․ 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보고 ․ 점검실시 ․ 기록보존 ․ 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 히 수행 하겠습니다. 

③당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당사 내에 고객전담부서(고객봉사실)를 설치, 각종 민원을 친 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④당사는 신속하고 안전한 가스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사유를 들어 부당하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3 조 (적 용) 

이 규정은 당사와 인천광역시장이 허가한 공급권역내 가스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열량”이라 함은 섭씨 0도 및 압력 0.101325Mpa 상태의 건조한 가스 1세제곱미터(㎥) 를 완전연소하여 방출된 총열량(수분의 잠열 포함)을 말합니다.(이하 “발열량”이라 합니 다) 

9.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 ․ 개조 ․ 보수 ․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0.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 소유자 ․ 관리자를 말합니다. 

11.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12. “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당사 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 을 말합니다. 

13. “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인의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당사가 설치하 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4. “전용정압기”라 함은 단독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5.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라 함은 각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된 시간당 표준가 스소비량의 합계를 말합니다. 16. “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중지 등의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17.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18. “시설분담금”이란 인천광역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식 등 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일반시설분담금, 수요자부담시설분담금, 취사전용시설분담금을 말한다. 

19. “특수계량기”라 함은 원격계량기, 디지털계량기, 누출점검용계량기, 다기능가스안전계량 기 등 계량값의 전송, 표시 및 가스누출 점검, 가스차단 등을 위하여 부가장치가 설치 된 계량기를 말합니다. 

20. “듀얼연료설비”란 하나의 공정에서 도시가스외에 다른 연료의 사용이 가능한 설비를 말 합니다. 

21. “연료대체”란 한국가스공사의 요청으로 듀얼연료설비에 도시가스를 대신하여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제 2 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 5 조 (공급계획) 

당사는 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이 확정 공고하는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대한 고객의 문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 6 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사용자 명의변경 포함) 및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당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당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 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결정 근거를 포함하여 수요자 또는 시공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 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 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 에는 실제 사용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도시가스 시설공사로 인한 가스공급 계약은 당사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납부일을 계약의 체결일로 합니다. 다만, 가스사용 개시 및 사용자 변경시에 사용자는 도시가스 사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②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인천광역시 시설분담금 산정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산정한 별표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 계약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개시 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는 해약전 표 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한 계량기 의 검정교체로 등급이 변화하여 발생하는 초과 시설분담금은 소비자에게 징수하지 아니합니 다. 다만, 연소기의 변경으로 등급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초과분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승낙의 의무) 

①당사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영업일기준)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 정시기를 신청자에게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통지합니 다. 가스공급 승낙 통지시에는 사용계약 가능시기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함께 안내 합니다. ②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 가스 수급의 불균형, 공급압력 저하 등으로 가스의 안정적 공급 또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2.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 ․ 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4.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개인 소유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 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지역이 가스공급시설 끝 부분의 배관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끝 부분의 배관에서 측정한 도시가스압력이 1킬로파스칼부터 2.5킬로파스칼 까지의 범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불완전한 도시가스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

  6.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같은 장소나 다른 장소에서 가 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미납요금 납부 시에는 다시 가스를 공급합니다. 

  7.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계획중 이거나 승인된 경우 

  8.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이 공익상 도시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계약의 준수) 

①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제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나. 듀얼연료설비의 설치, 변경 또는 폐쇄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 임대․ 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 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당사에 가스사용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이전 가스사용 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명의변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일로부터 실제 변경기준 일까지의 요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5. 법원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 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6.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당사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수 계산하여 연간 최대 2개월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합 니다. 다만, 가산금을 부과하는 미납원금의 범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당사는 다음 각 호의 부당행위에 대한 위약금을 징수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가스안전사 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집니다.

  1.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등 : 계량기 교체비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2. 봉인파손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3배 

  3. 당사의 승인 없이 무단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4. 계량기 이전배관 불법 연결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5. 계량기 무단이설 : 전년 동월사용료의 3배  

  6. 부정시공사용 : 전년 동월사용료의 5배 

  7.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객명의로 변경 신청시 : 미납요금의 1배 

  8. 가스계량기가 내부에 설치되어 가스사용요금을 조정할 목적으로 계량기 지침을 허위로 기재 : 지침 차이분 일시 부과(확인 시점 요금 단가 적용) 

④제3항의 전년 동월사용료를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사용료를 월 사용료로 하여 적용하며, 전년 동월 및 최근 3개월 이내 평균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의 산정은 가스연소기의 총 최대가스소비량에 의거 산정합니다. 

⑤제1항제2호에 따라 듀얼연료설비를 보유한 사용자는 당사와 별도의 연료대체 계약을 체결 하고, 연료대체 시행 관련 다음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 듀얼설비의 설치 및 변경 또는 폐쇄 시 [별지 제11호]에 따른 통지 

  2. 연료대체 제도 운영을 위한 필요 자료 제출

  3. 한국가스공사의 연료대체 요청에 따른 연료대체 시행 참여 

  4. 기타 시행 관련 사항은 한국가스공사 연료대체 시행 지침에 따라 시행 



제 12 조 (공사시행)

①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는 당사가 시행하고, 수요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선 안의 가스공급시설(사용 자공급관) 및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 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행합니다. 수요자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시공자 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당사로부터 가스공급 승낙 및 공급 예정시기를 통지받은 후에 공사 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공급관에서 분기 등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가스의 공급중단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시행 10일전까지, 기타공사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당사와 협의하 여 당사 직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당사는 입회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일에 우선하여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③당사는 가스사용자의 요청이 있고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을 인수하여 당사 소유로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서 가스사용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수요자의 인입배관설치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가 타인 토지 내에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매매, 임차 등)을 받은 후 필요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또는 기타 사유로 공급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공급전 안전점검 및 연소기 등의 연결)

①공급전 안전점검의 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사용자공급관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가 끝나면 수요자 또는 시공자는 당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법정검사 대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법정검사 합격 여부 확인 후에, 법정검사 비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적합할 경우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당사의 공급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③도시가스로 연료전환하여 종전 연소기의 열량변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소기 제조사 의 서비스기사가 도시가스를 일시적으로 사용토록 요구가 있을 경우 도시가스사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며, 열량변경작업으로 인한 가스사고 발생시에는 연소기 제조사가 책임을 집니다. 

④ 당사는 도시가스 연결‧철거시 안전점검비용을 가스사용자로부터 직접 징수하지 아니합 니다.


제 14 조 (가스계량기)

①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가스계량기는 당해 가스사용시설의 최고사용압력 및 최대가스사용량에 적합한 제품으로 도 시가스사업법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도록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 ․ 검사 ․ 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검교정,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 하여 교체 설치 시에는 당사가 수요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가스계량기를 선정․설치합니다. 다만, 40등급 초과 대용량 계량기의 최초 설치 시에는 당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야 합니다. 

③「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스계량기의 검·교정 및 교체는 당사가 실시하고, 10등급 미만 계량기의 검·교정 및 교체비용은 주택용은 기본요금으로 비주택용은 사용요금에 포함 하여 징수하며, 10등급이상의 계량기에 대해서는 별표4의 비용을 매월 가스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 ․ 부과합니다. 

④ 10등급이상 계량기를 설치하고 별표4의 비용을 매월 부담한 소비자가 계량기를 철거하 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경우 당사는 기 납부한 비용을 전액 환급합니다. 사업자는 공급계약 체결시 동 조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가스사용자는 당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당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합니다. 또한 가스사용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정기관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검사결과 사용공차를 초과 할 때에는 당사의 비용으로 합니다. 

⑥일반 계량기 이외 특수계량기를 설치시 당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가스사용자가 특수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일반계량기에 비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 14 조의 2 (온압보정장치) 

가스사용자가 선택하여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스시설의 안전과 측정의 정확성을 위하여 당사에 사전통지 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유지관리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제 15 조 (공사비)

①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당사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경제성 미달지역에서 수요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수요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제2항의 경제성 미달지역 세대수는 해당 공급신청지역의 신청세대수가 아닌 잠재 수요 세대수를 말하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별표 2을 산정하여 3년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단, 잠재 수요 세대수는 공급신청 지역 내에 미신청 세대(심야전기, 폐가 제외)와 건축허가 및 건축물 공사 중인 토지를 포함한 세대수를 말합니다. 


④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당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하여야 하나, 「주택법」에 따른 100호 이상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수요자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 토지 안에 설치한 가스차단장치의 설치․유지․관리 및 교체에 수반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⑤공동주택 등의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철거,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비용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⑥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 ․ 멸실 ․ 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철거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도로와 병행한 배관으로부터 분기된 인입배관의 분기점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정비 사업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 고시한 정비구역내의 인입배관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배관의 압력이 중압에 해당하는 인입배관

⑦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⑧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기간이 공급 비용상 가스공급시설 내용연수에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된 경우 수요자와 협의를 통해 공사 비를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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