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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도시가스공급규정(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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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전남지역 도시가스 3개 공급사

전남도시가스(주), 대화도시가스(주), 목포도시가스(주)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2016. 3. 1.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제2조 (의무)
     제3조 (적용)
     제4조 (용어의 정의)

  제2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5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제6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제7조 (승낙의 의무)
     제8조 (계약의 준수)
     제9조 (해약)
     제10조 (계약소멸후의 관계)

  제3장 공사 및 검사
     제11조 (공사시행)
     제12조 (연소기 등의 연결)
     제13조 (가스계량기)
     제13조의2 (온압보정장치)
     제14조 (공사비)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5조 (검침)
     제16조 (계량의 단위)
     제17조 (사용량의 산정)

  제5장 요 금
     제18조 (요금)
     제19조 (가스요금 용도 구분)
     제20조 (요금의 수납)
     제21조 (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제22조 (10원단위 미만처리)
     제23조 (이의 신청)
     제24조 (요금계산의 정정)
     제25조 (보증금)
  제6장 공 급
     제26조 (공급가스의 열량 등)
     제27조 (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제28조 (공급중지)
     제29조 (공급중지 등의 해제)

  제7장 안 전
     제30조 (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제31조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제8장 기 타
     제32조 (문서보관)
     제33조 (사용장소의 출입)


  [별표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가스소비량
  [별표2-1] 시설분담금
  [별표2 - 2] 시설분담금(일반, 취사전용, 수요가부담)
  [별표3] 가스요금표
  [별표4] 가스계량기 교체비용
  [별표5] 해제수수료
  [별표6] 도시가스회사별 온압보정계수
  [별표7]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 사회복지시설
  [별표8] 도시가스 요금 경감대상 사회적 배려대상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내 일반도시 가스사업자(목포도시가스(주), 대화도시가스(주), 전남도시가스(주), (주)해양도시가스) (이하󰡒회사󰡓라 한다)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 (이하󰡒가스󰡓라 한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가스 요금 ․공사비 및 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① 회사는 가스 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한다.
  ② 이 규정을 적용․시행함에 있어 회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계법규 및 행정지시를 철저히 준수하며 이에 따른 보고․점검실시․기록보존․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회사는 자체적으로 고객전담부서(고객봉사실)를 설치하여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민원접수대장을 비치하여 그  처리결과를 기록․관리한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전라남도지사가 고시한 공급권역내 회사와 가스 사용자 또는 가스사용 신청자,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 1. 1.]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열량󰡓이라 함은 온도 섭씨 0도 및 압력 101.3250k㎩(10,332㎜Aq)의 상태에서 건조한 가스 1㎥의 총열량을 말한다.
  2.󰡒최저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저치를 말한다.
  3.󰡒최고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고치를 말한다. 〔신설 2012. 7. 1〕
  4.󰡒월간가중평균열량󰡓이라 함은 한국가스공사가 측정한 열량과 공급량을 월간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열량을 말한다.〔신설 2012. 7. 1〕
  5.󰡒기준열량󰡓이라 함은 천연가스 열량제도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천연가스 열량에 상응한 계량기 등급산정 및 표준소비량 환산에 적용되는 열량을 말한다.〔신설 2012. 7. 1.〕
  6.󰡒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스를 정압기 출구․가스공급시설의 끝 부분의 배관 또는 연소기 입구에서 측정한 계기압력을 말한다.
  7.󰡒최고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고치를 말한다.
  8.󰡒최저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저치를 말한다.
  9.󰡒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10.󰡒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소유자․관리자를 말한다.
  11.󰡒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12.󰡒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회사 직권에 의한 가스공급의 일시중단을 말한다.
  13.󰡒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인의 가스사용자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한다.
  14.󰡒전용정압기󰡓라 함은 단독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한다.
  15.󰡒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라 함은 각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된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의 합계를 말한다.
  16.󰡒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중지 등의 임시조치를 말한다.
  17.󰡒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18. 󰡒시설분담금󰡓이라 함은 가스사용신청자 또는 변경신청자가 가스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써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등으로 구분되며,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전라남도 고시)에서 정한 분담금을 말한다. [신설 2011. 12. 20.]
  19.󰡒일반계량기󰡓라 함은 사용량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를 말한다.[신설 2016. 1. 1.]
  20.󰡒특수계량기󰡓라 함은 사용량 측정 기능 외 계량값을 유선이나 리드스위치 또는  무선모뎀 등을 활용하여 가스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거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계량기를 말한다.[신설 2016. 1. 1.]

제2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5조(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표 1에 정한 기준에 따라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을 변경하고자 신청을 한 경우 공동 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객(가스사용자 또는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 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회사와 신청자간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납부일은 계약의 체결일로 한다.
  ②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별표 2-1에서 정한 시설분담금 또는 전라남도지사가 고시한 별표2-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 계약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가스공급 개시 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0]
  ③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해약 후 동일 장소에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자로서 월 사용예정량이 해약 전의 표준가스 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가스소비량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예정량이 10만㎥/월 이상인 경우 가스 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가스사용자와 협의하여 월별 사용량에 대한 약정물량을 체결 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천연가스 공급규정에 준하여 ±10%이내로 한다.[신설 2016. 1. 1.]
  ⑤ 제4항은 월 평균 사용량이 10만㎥ 이상인 기존 가스사용자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6. 1. 1.]

제7조(승낙의 의무) ① 회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인입공급관 포함) 연장 100m당 30가구(난방용 계량기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에 대한 시설분담금이 고시된 경우에는 별표2-2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면 가스 공급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4.13, 2011.12.20, 2007. 12. 1.]
  3.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4.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공익상 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사는 가스를 공급한다.[개정 2007. 12. 1, 2016. 1. 1.]

제8조(계약의 준수) 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제징수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0.]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임대․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회사에 가스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법원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일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가스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5.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는 가스 공급중지 예고 안내를 하고,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요금납부 시까지 연간 3회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하며, 가산금을 부과하는 미납원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07.12. 1, 2008. 5. 20, 2009.5.15, 2015. 1. 1, 2016. 1. 1.]
   * 연체료 일할계산:연체원금×연체일수×연체요율(0.24/365)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부당행위에 대한 위약금을 징수하며, 이로 인해 가스안전사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진다.
  1.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등 : 계량기 교체비용 + 전년동월사용료의 5배
  2. 봉인파손사용 : 전년동월사용료의 3배
  3. 당사의 승인없이 무단사용 : 전년동월사용료의 5배
  4. 계량기 이전배관 불법 연결사용 : 전년동월사용료의 5배
  5. 계량기 무단이설 : 전년동월사용료의 3배
  6. 부정시공사용 : 전년동월사용료의 5배
  7.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객명의로 변경 신청시 : 미납요금의 1배
   단, 전년 동월 사용료를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사용료를 월사용료로 하여 적용하며, 전년동월 및 최근 3개월 이내 평균 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의 산정은 가스연소기의 총 최대가스 소비량에 의거 산정한다.

제9조(해약)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일 이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폐지예정일에 폐지하고, 그 폐지일을 해약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사가 그 폐지일 이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을 해약일로 한다.
  ② 가스사용자가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스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회사가 가스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행한 날을 해약일로 한다.
  ③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가스공급을 중지한 후 6개월 이내에 가스사용자가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는 가스공급중지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을 해약일로 한다.
  ④ 회사는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약일 10일전까지 고객에게 요금납부를 최고한 후 공급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⑤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미납요금 납부시에는 즉시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0.]

제10조(계약소멸후의 관계)
  ① 계약기간중의 요금 및 그 밖의 채권 채무사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회사 소유로 설치되어 있는 공급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설치 장소의 토지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그 장소에 계속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안전하게 폐쇄조치 할 수 있다.

제3장 공사 및 검사

제11조(공사시행) ①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와 도시가스 공급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공급관에서 분기등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가스의 공급중단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시행 10일전까지, 기타공사는 공사 시행 3일전까지 회사와 협의하여 회사 직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회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2조(연소기 등의 연결) ① 공급전 안전점검이 끝난 후 가스연소기기를 설치(가스소비량의 변동을 수반하는 기종으로 연소기 교체 설치를 포함한다)하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는 시설 및 기술기준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신속한 공급을 위해 연소기 등 관말연결시공은 수요자와 협의하여 회사가 지정한 자에게 위탁 시공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② 제1항에 따른 가스 공급 개시 전 연소기 설치자(제조사 포함)가 임시 가스공급을 요청하여 회사에서 임시로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는 가스 공급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이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연소기 설치자(제조사 포함)가 책임을 진다[신설 2016. 1. 1.]

제13조(가스계량기)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 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 공정별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② 가스계량기는 회사가 공급하거나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하며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검사․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할 때에는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유효기간 도래 주택용 가스계량기(7등급 이하)의 검정교체는 회사가 실시하고, 주택용 계량기를 제외한 그 밖의 계량기(특수계량기)의 교체에 대해서는 가스사용자와 협의하여 매월 가스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가스계량기의 성능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를 교체 또는 수리한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외부기관에 계량기 성능검사를 의뢰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결과 사용공차를 초과 할 때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6. 1. 1.〕
  ⑤ 주택용 계량기 중 일반 계량기가 아닌 특수한 계량기 설치시 회사는 일반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가스사용자가 특수한 계량기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고장 및 유효기간 만료 등에 따른 계량기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6. 1. 1.〕
  ⑥ 제5항에 따른 특수계량기의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은 가스사용자와 협의하여 가스요금 고지서에 별도 계상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13조 2 (온압보정장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용자가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가스시설의 안전과 측정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회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비) 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회사는 수요자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회사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인입배관 및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는 회사와 수요자간 협의에 의하여 50%범위 내에서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단, 공동주택 제외) [개정 2012.7. 1, 2012.4.13, 2011.12.20, 2015.1.1.]
    1) 공사비는 m 별로 산출(압력별, 재질별, 관경별, 도로종류별) 적용한다.
    2) 공사비 산정의 경우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되 배관부설에 필요한 자재, 폐기물 및 잔토처리, 되메우기, 인건비, 안전관리비, 도로 재포장 복구조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3) 공사중 암반 및 지장물로 인해 추가 공사비가 소요될 경우 회사와 수요자가 상호 협의하여 할증 부분을 증감할 수 있다.
    4) 신규 공급관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인입배관의 공사비는 도로별 중앙을 기준으로 거리를 적용한다. 다만, 공사 완료 후 인입배관의 공사비는 실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⑤ 공동주택 등의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⑥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한다.
  ⑦ 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⑧ 수요자의 공사비부담으로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와 수요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 공사비 및 수요가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요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2.4.13.]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5조(검침) ① 가스사용량 검침과 요금고지서 송달은 회사가 매월 또는 격월 정례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 가스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자가 검침을 시행할 수 있다. 단, 가스사용자와 협의 한 경우 분할 검침을 할 수 있으며, 2개월 단위의 검침․송달은 주택용 취사전용에 한하여 사용자와 협의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 7. 1, 2015. 1. 1.〕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검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가스사용이 개시 또는 폐지되었을 때
  2. 가스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3. 가스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
  4. 사용량의 현저한 변동이 있어 가스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때
  ③ 가스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자가검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통해 계량기 지침이 상이하거나, 가스계량기 고장(3개월 지침 미변동 포함) 또는 가스사용자의 실수나 고의로 인한 임의기재 등으로 검침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확인 검침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④ 원격검침계량기 등 특수한 계량기를 통해 요금을 고지할 때에 계량부와 지시부의 사용량이 다를 경우 계량부의 사용량을 우선 적용하며, 계량부와 지시부의 오차로 인한 요금 정산은 정산시점의 가스 요금표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개정 2016. 1. 1〕

제16조(계량의 단위)
  사용량의 계량단위는 노말세제곱미터(N㎥)로 하며 검침시 소수점 이하의 단위는 절사한다.[개정 2012.4.13, 2007. 12. 1.]

제17조(사용량의 산정) ①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가스계량기에 대한 검침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온압보정장치에 대한 검침에 의하여 가스사용자의 해당월분 사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 이하의 가스사용자중 별도의 보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검침량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해당지역의 별표6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1, 2007.12.1, 2009.5.15, 2016.1.1.]
   * 사용량 = 검침량 × 온압보정계수
  ② 열량요금 사용량(MJ)은 제1항의 사용량(N㎥)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공지하는 해당 기간의 월간가중평균열량(MJ/N㎥)을 곱하여 산정한다.〔신설 2012. 7. 1〕
  ③ 회사는 가스사용자의 부재로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 용도별 사용량 또는 월 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사용량은 익월 검침 시에 정산하고, 인정고지 등에 대한 사용량 정산은 정산하는 달의 요금 고지기준(사용기간, 열량, 단가)으로 정산한다.[개정 2016.1.1.]
  ⑤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아래의 산정식으로 계산하거나 또는 별도의 압력, 온도 등의 보정장치를 설치하여 산정할 수 있다.

                V1 × (101,325 +P)
         V = ----------------------------------
                  101,325 + 980.7

      V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사용량(㎥)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
      V1= 가스계량기의 검침량(㎥)


            V1 × (10,332 +P)
     V = ------------------------------
             10,332 +100

    V =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정사용량(㎥)
           P = 최고압력을 초과하여 공급하는 압력(㎜Aq)
   V1 = 가스계량기의 검침량(㎥)


제5장 요 금

제18조(요금) ① 가스요금은 수요자가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 되며 사용요금은 전라남도지사가 승인․고시한 별표 3의 요금표를 적용한다.
  ②󰡒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1998.8.1.시행)에 따라 도매요금이 변동된 때에는 회사는 소비자 요금에 자동으로 반영한다.
  ③ 원료비(도매요금)를 제외한 타 사유로 공급비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개정 2007. 7. 1.]
  ④ 가스요금이 변동되는 경우 회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요금표와 요금변동 유무를 기재하여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가스요금 조정시 별도의 검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 사용량을 요금조정 전후의 가격에 따라 사용일수에 비례하여 적용한다.
  ⑥ 가스요금의 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1.]

제19조(가스요금 용도 구분)
  가스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취사․난방), 업무난방용, 일반영업용1, 일반영업용2,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열병합용 열전용설비용 및 수송용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단일 계량기를 통해 복수의 용도로 공급되는 가스는 용도구분에 관한 특별 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사용 용도를 적용한다. [개정 2008. 5. 20, 2011. 12. 20, 2015. 1. 1.]
  1. 주택용 요금은 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개정 2011.12.20.]
  2. 업무난방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 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다만, 타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1.12.20.]
  3. 일반영업용1 요금은 1호, 2호 및 4호 내지 9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4. 일반영업용2 요금은 목욕탕,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5. 냉난방공조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에 의한 건축물에서 냉난방 공조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월~9월)에는 냉방용으로, 동절기 및 기타 월에는 난방용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단 냉방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월~9월)에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는 하절기에만 공조용 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 1]
  6. 산업용 요금은 통계청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과 사택을 제외한 동일장소내 일체의 부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가스는 열전용 설비용 또는 열병합용을 적용한다.
  7. 열병합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로 다음 각 호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개정 2015. 1. 1]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
   다. 기타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사용하는 자 
  8.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 보일러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용하는 열전용 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9. 수송용 요금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제20조(요금의 수납) ① 회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열량요금 사용량(MJ)에 따라 별표 3의 요금표에 의하여 산정한 요금을 납부 마감일 7일전까지 회사 소정의 납입고지서(전자납입고지서 포함)로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12. 7. 1.〕
  ② 가스사용자가 납부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7일의 납부기간을 정한 별도의 독촉고지서를 송달하거나 익월 납입고지서에 체납요금을 별도로 표기하고 익월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1인의 가스사용자가 2개 이상의 가스계량기를 각각 분리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각각의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주 계량기를 경유하여 설치된 2개 이상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사용량을 검침하지 않는다.
  ④ 회사는 주택용 사용자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징수한다.
  ⑤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중 5일 이상 공급 또는 사용을 제한한 경우
    2. 최초공급, 해약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중지로 사용일수가 월중   15일에 미달하는 경우
  ⑥ 공익상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법 또는 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이 있을 때에는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별표7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적용한다.
    2. 별표8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의「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13. 7. 1, 2009.5.15.]
  ⑦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요금납입고지서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요금 납입고지서를 재발급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요금의 납기와 수납방법) ① 요금은 매월 또는 각 고지분을 소정 납기 내까지 징수한다. 다만, 공급중지, 폐지, 가스사용자와 협의, 부도, 회생절차 또는 연2회 이상의 습관적으로 미납된 수요가는 월3회 이내에서 분할 검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7. 1.〕
  ② 회사는 가스사용자가 부도, 회생절차 또는 기업 파산사태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일 전 사용요금에 대하여 납기와 무관하게 즉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7. 1.〕
  ③ 회사는 도지사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납기를 따로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
  ④ 가스사용자는 당사가 지정하는 은행이나 장소 등에 납부 기한내에 요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가스사용자가 가스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납부는 주택용 요금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 1. 1.〕

제22조(10원단위 미만처리) 요금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단위를 절사한다.

제23조(이의 신청) ①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조정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스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 하는 경우에도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④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의 지불을 연체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과실에 의하여 사용료 및 그 밖의 제징수금의 계산 또는 적용이 잘못된 가스사용자가 그 요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금액에 그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며, 이자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이율을 적용한다.[개정 2008. 5. 20, 2015. 1. 1., 2016.3.1.]
    1. 1년미만 :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
    2. 1년이상 : 한국은행(공표) 1년만기 정기, 예금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이율 적용
  ⑤ 회사가 도시가스 공급중단 등 그 밖의 과실로 가스사용자에게 피해 또는 손해를 입혔을 경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회사가 보상 또는 배상 의무를 진다[신설 2016. 1. 1.]

제24조(요금계산의 정정) 회사는 제13조 제4항에 따라 가스계량기 검사결과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하여 과속 또는 저속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오차분의 요금을 전년동월 사용량의 범위내에서 정산하며, 전년 동월 사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 용도별 월평균사용량 또는 월사용예정량으로 당사와 사용자간에 협의하여 정산한다.[개정 2016. 1. 1.]

제25조(보증금)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스사용자 또는 건물소유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 사용예정량의 2월분이내에 해당 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증금을 예치시킬 수 있으며 보증금의 예치기간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일까지로 한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증보험 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원룸)을 제외한 주택용수요처는 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5.15, 2015. 1. 1.]
  1. 월 예정사용량이 43,050MJ/월 이상 가스사용자〔개정 2012. 7. 1〕
  2. 가스사용자와 가스사용시설이 설치된 건물소유주가 상이한 가스사용자 또는 건물소유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중지의 조치를 받은 가스사용자
  4. 가스요금을 년 3회 이상 연체한 가스사용자
  5.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가스사용자
 ② 제1항의“월사용량”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산정한다.
 1. 최근 2개년 이내 최대 사용량
 2. 최근 2개년 이내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인근지역 또는 동 업종 가스사용자의 제1호 해당 사용량
 3. 최초 설계시 반영된 월 예상 최대사용량 [개정 2009.5.15]
  ③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상 1년, 2년 만기 보증보험증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하며, 보증보험증권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보험증권을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 예치기간 중 가스요금을 체납한 경우가 없거나 가스 요금을 체납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와 사용자간에 협의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5.13, 2016.1.1.]
  ④ 회사는 보증금을 예치한 가스사용자가 요금의 납부일 후 30일을 경과 하고, 회사가 독촉장을 발송한 후 10일 이내에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와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급중지 신청이 있을 때에는 미납된 요금(가스계량기 교체비용 포함)을 가스사용자에게 통지하고, 보증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이를 충당하며, 충당 후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보증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중에서 미납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체없이 반환한다.
  ⑥ 사용자가 현금으로 예치한 보증금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산정 후 익년 1월 요금에 반영하여 정산한다. 다만 사용자가 전출, 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변동 시점에 맞춰 정산하여 직접(계좌이체 등)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1.1., 2016.3.1.]
  1. 보증기간이 1년 이상 확정된 경우 : 한국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변동기간별 평균 이율
  2. 보증기간 미확정, 보증기간내 중도해지, 보증기간 만료후 : 시중은행 보통예금 이율[개정 2009.5.15., 2016.3.1.]

제6장 공 급

제26조(공급가스의 열량 등)
 ① 회사가 공급하는 열량은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열량으로 하며, 압력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7. 1.〕[개정 2012.4.13.][개정 2007. 12. 1.]
  1. 열량 : 천연가스(한국가스공사 공급)
     - 최고열량 …… 44.4 MJ/Nm3(10,600 kcal/N㎥)
     - 최저열량 …… 41.0 MJ/Nm3(9,800 kcal/N㎥)
     다만, 상기열량범위내에서 해당 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은 한국가스공사 전체 수급지점의 월간가중평균열량의 ±2% 이내이어야 한다.
  2. 성분 : 천연가스(메탄 85%이상)
  3. 압력(가정용) : 최고압력 …… 2,451.7㎩(250㎜Aq)
                  최저압력 …… 980.7㎩(100㎜Aq)
  4. 도시가스 품질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83호(2014.10.8.)에 따른다. 다만, 천연가스의 웨버지수는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공급규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2. 7. 1‘ 2016. 1. 1.〕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압력을 초과하는 가스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요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압력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수요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회사는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급시설 부족으로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단 또는 부족이 발생되지 않고 안정공급이 되도록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27조(공급 또는 사용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급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급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상황 및 굴착공사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2. 가스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가스공급시설의 수리․변경․교체 등의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할 때
  4.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도지사의 지시가 있을 때[개정 2007. 12. 1]
  5. 보안 및 안전상 부득이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의에 따라 가스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언론 등을 통해 알리거나 안내문을 배부하여 홍보하는 등 가스 사용자가 사전에 대비하도록 한다.
  ③ 회사가 공급의 제한이나 중지 시에는 가스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간대의 조정, 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 및 중지 또는 제28조에 따른 공급중지로 인해 가스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회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공급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스사용자에게 공급중지일 5일전에 그 사유를 통지(SMS, FAX, 안내문, 모바일 등)하고 가스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2. 7. 1, 2015. 1. 1.]
  1.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징수금(보증금, 가스계량기교체비)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 또는 독촉안내(SMS, FAX, 안내문, 모바일 등)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가스요금을 년 3회 이상 상습 체납하고 부도, 회생절차, 경매 등 요금 및 제징수금 납부가 불확실한 경우 다만, 미납금의 납부가 명확히 예견되거나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 7. 1, 2016. 1. 1.〕
  2.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검침․점검․작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방해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를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한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4.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을 임의 변경(증설․이설․개조․폐지 등)한 때
  5. 가스사용자의 토지내에 있는 회사 소유의 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없애어 회사측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6. 가스사용자 등이 2개월 이상 소재가 불분명할 때
  7. 법 제26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회사가 가스사용자에게 한 시설개선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가스사용 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될 때
  8. 그 밖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회사의 정당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08. 5. 20]
  ② 가스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중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하되, 만기 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제29조(공급중지 등의 해제) ① 제28조에 따라 가스 공급이 중지된 후 가스를 다시 공급받고자 할 경우 가스사용자는 그 사유를 해소하거나 손해를 배상한 후  회사측에 공급중지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공급 중지 후 해제시에는 별표 5의 해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때 회사는 가스시설을 점검하고 가스 사용상 위해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공급을 재개하여야 한다.
  ③ 제2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시설을 폐지한 후 가스사용자가 다시 공급을 원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신청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급 및 사용시설에 변동이 없는 한 시설분담금은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 5. 20.]

제7장 안 전

제30조(가스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누출을 감지한 때에는 즉시 가스계량기 전후의 밸브 및 퓨즈콕을 잠그고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
  ② 가스사용자 등은 가스사용시설 일체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가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가스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6. 1. 1.]
  ③ 가스사용자가 고압가스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및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비용은 가스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가스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고용인․동거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 도시 가스사업법, 민법 등 관계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2008. 5. 20]
  ⑤ 공동주택의 정기점검 불합격시 시설개선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 재검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제31조(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가스공급 및 사용 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도지사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 12. 1.]
  ② 회사는 가스사용 신청, 가스사용계약, 시설분담금, 요금의 청구 및 납부 등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개인 정보의 수집은 가스공급 및 사용 등 관계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신설 2016. 1. 1.]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신설 2016. 1. 1.]
    1. 가스공급 및 사용 등 관계 업무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④ 회사는 고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직원 또는 사용자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모든 불법행위를 금지하며 이에 따른 법적책임은 회사에게 있다.[신설 2016. 1. 1.]

제8장 기 타

제32조(문서보관) ① 회사는 법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소정 기간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
  ② 회사는 정당한 사유로 민원인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서류열람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장소의 출입) 회사는 검침․점검․조사 및 그 밖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직원 및 회사의 위탁을 받은 회사의 직원을 가스사용자의 시설 설치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사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과학기술과-11996호)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8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 00:00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과학기술과-5930호)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16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5월 20일 00:00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환경산업과-5646호)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13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5월 15일 00:00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녹색에너지담당관-12026호)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4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0일 00:00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녹색에너지담당관-4282호)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9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3일 00:00부터 시행합니다.
제3조 (경과조치) 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열량은 2012년 7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표준열량 …… 44.4 MJ/Nm3(10,600 kcal/N㎥)
   - 최저열량 …… 42.28 MJ/Nm3(9,800 kcal/N㎥)

부   칙 (녹색에너지담당관-815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 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열량은 2012년 7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최고열량 …… 44.4 MJ/Nm3(10,600 kcal/N㎥)
   - 최저열량 …… 42.28 MJ/Nm3(10,100 kcal/N㎥)

부   칙 (녹색에너지담당관-9142호)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2일 00:00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녹색에너지담당관-8227호)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 00:00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에너지산업과-1071호)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 00:00부터 시행합니다.
 단서조항) 제8조 제2항 및 제21조 제5항의 적용시기 : 2015. 2. 1.

부   칙 (에너지산업과-19749)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9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임.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 00:00부터 시행한다.

부   칙 (에너지산업과-2699)
제1조 (승인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9일 변경승인을 받은 것임.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 00:00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스계량기의 등급별 표준가스 소비량 (제5조 제2항 관련)
〔개정 2012. 7. 1〕

등  급
2.5
4
6
10
16
25
40

표준소비량(㎥/h)
(최대유량 ㎥/h)
2.5
4
6
10
16
25
40

가스미터 호칭(G)
G-1.6
G-2.5
G-4
G-6
G-10
G-16
G-25


○ 1시간당 표준가스사용량이 41㎥ 이상인 경우 다음의 표준가스 소비량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하고 회사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가스계량기를 선정합니다. 단, 1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h)산정을 위한 기준열량을 43.05MJ(10,282㎉/㎥)로 합니다.
1) 주택용 수요가
     ․ 취사전용 수요가 : G-1.6(2.5㎥/h)
     ㆍ 취사전용 이외의 수요가 : G-2.5(4㎥/h) 이상
2) 주택용외 수요가 : 보일러 등 각 사용시설의 총 1시간 표준가스소비량


[별표 2-1] 시설분담금    (제6조 제2항 관련) 

(단위:천원)


구 분
2.5
4
6
10
16
25
40

분담금
55
75
115
195
315
495
795

증설, 개조등 신ㆍ구 계량기 용량에 따라 차액 징수
비고 - 1㎥/Hr 증가시 2만원씩 가산
※ 부가가치세는 별도

 

[별 표 2-2] 시설분담금
1. 일반 시설분담금 ➫ 목포도시가스(주)
 • 납부대상 : 전체 가스사용자
 • 시   기  : 가스 최초 공급 또는 난방방식 전환 시
 • 부 담 액 : 29,797원 (가스소비량 1㎥/hr 기준) ➫ 세대당 119,180원
    ※ 가정용 표준가스 소비량은 4등급(4㎥/hr) 적용함
2.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 (주)해양도시가스
 • 납부대상 : 취사전용 가스사용자
 • 시   기  : 가스 최초 공급 또는 난방방식 전환 시
 • 부 담 액 : 355,300원/㎥(가스소비량2.5㎥/hr기준)➫세대당 888,250원
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목포도시가스(주)
 • 납부대상 : 경제성확보 미달 지역(100m당 45세대 미만) 수요자
 • 시   기  : 가스 최초 공급 또는 난방방식 전환 시
 • 부 담 액 : 기준단가(원/㎥) × 표준가스소비량(㎥)
 • 기준단가 : [(표준투자비×배관연장거리×적용률)] - (시설분담금회수액+요금상 감가상각비회수액)] ÷ 가스사용자의 시간당 총 표준가스소비량
    - 표준투자비는 291,968원/m이며, 적용률은 83.89%입니다.
    - 요금상 감가상각비 회수액은 275,206원/세대입니다.
 • 세대별 분담금 기준 단가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세대수
(등급)
1세대
(4등급)
2세대
(8등급)
3세대
(12등급)
4세대
(16등급)
5세대
(20등급)
6세대
(24등급)
7세대
(28등급)
8세대
(32등급)
9세대
(36등급)
10세대
(40등급)
부담금
22,075,200
10,840,400
7,095,500
5,138,700
4,032,100
3,294,300
2,719,200
2,330,000
2,027,300
1,751,400
세대수
(등급)
11세대
(44등급)
12세대
(48등급)
13세대
(52등급)
14세대
(56등급)
15세대
(60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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