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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전문(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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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도시가스 2개 공급사

중부도시가스㈜, ㈜미래엔서해에너지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전문

(2017.03.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0조에 의하여 중부도시
가스(주)(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 “가스”라 합니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가스요금․공사
비․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의 무)
① 회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주민에게 품위를 유지
하고 친절․성실하게 봉사합니다.
② 회사는 이 규정과 법 및 그 밖의 관계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도시가스
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합니다.
③ 회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회사내에 도시가스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고,
각종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제3조(적 용)
이 규정은 회사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합니다)가 허가한 공급지역
내의 가스사용자 및 가스시설시공자에게 적용합니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열량”이라 함은 온도 섭씨 0도 및 압력 101.3250kPa(10,332mmAq)의 상
태 에서 건조한 가스 1㎥의 총발열량을 말합니다.
2. “최저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3. “최고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4. “월간가중평균열량”이라 함은 한국가스공사가 측정한 열량과 공급량을 월
간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열량을 말합니다. (2012.7.1 신설)
5. “기준열량”이라 함은 천연가스열량제도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천연가스 열

량에 상응한 계량기 등급 산정 및 표준소비량 환산에 적용되는 열량으로
열량변동을 감안하여 5년마다 재산정합니다. (2012.7.1 신설)
6. “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를 정압기 출구․가스공급
시설 끝부분의 배관 또는 연소기 입구에서 측정한 계기압력을 말합니다.
7. “최고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고치를 말합니다.
8. “최저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저치를 말합니다.
9. “가스공급시설”이라 함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합니다)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
(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 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
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합니다.
10. “가스사용시설”이라 함은 내관․연소기 및 가스계량기와 이들 시설에 부속
된 설비를 말합니다.
11.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의 신설․개조․보수․철
거 등의 공사를 말합니다.
12.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사용예정자․소유자․관리자 등
을 말합니다.
13. “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회사직권에 의한 가스공급
의 일시중단을 말합니다.
14. “공사준공”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스공급시설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가스시설공사 완료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공감리 또는 완성검사를 필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이외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적법한 자격을 가진
시공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회사 입회하에 시공확인을 필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15. “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의 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6. “전용정압기”라 함은 단독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급받기 위
하여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17. “시설분담금”이란 가스사용자의 가스소비량 및 가스 소비의 유형, 가스공

급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 시설분담금,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으로 구분됩니다.(2009.4.1 신설)
가. “일반시설분담금”이란 공통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사
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합니다.
나.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이란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 대한 도시가스 공
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
공급시설 접속시점 및 용도 변경시점에 취사전용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합니다
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수요가의 공급요청으로 추가적으로 건설
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투자비의 선 부과 요
금을 말합니다.
18. "특별공사"라 함은 배관을 매설할 지역이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개
발제한구역, 고속국도,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포장상태 등으로 압입, 하월,
교량 매달기 및 도로복구 관련 특수공사를 필요로 하는 지역 등에서 별도
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공사를 말합니다.(2014.7.1.신설)
19. “표준가스소비량”이란 가스기기명판에 표기된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을
말합니다.(2014.7.1.신설)
20. “특수계량기”라 함은 원격계량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디지털계량기,
누출점검용가스계량기, 등 계량값의 보정, 전송 및 표시를 위하여 부가장
치가 설치된 계량기를 말합니다.(2015.1.1.신설, 2017.3.15.개정)
21. “일반계량기”라 함은 “특수계량기”가 아닌 계량기로서 계량값의 보정, 전
송 및 표시를 위한 부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계량기를 말합니다.
(2017.3.15.신설)



제 2 장 가스사용신청 및 계약
제5조(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새로이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기타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2016.09.07.개정)
② 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가스사용시
설 변경신청서를 회사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가스사용자는 회사와 협의하여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예
정량을 고려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2017.3.15.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동주
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는 제25조에 의한 보증
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명의로 신청합니다.(2009.4.1 신설)
제6조(승낙의 의무)
① 회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항에 의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며, 신청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공급가능여부, 공
급예정일, 제14조에 의한 시설분담금과 제15조제1항에 의한 공사부담금,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급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에 의한 신청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그 사유
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가스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급
을 할 수 없을 때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경우
2.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 가스사용 신청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공익상 도시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회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2009.4.1 신설)

 



제7조(계약의 성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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