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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시가스 공급 규정(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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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도시가스 1개 공급사

(주)부산도시가스

 


부산시 도시가스 공급 규정

(2018.04.3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부산도시가스회사
(이하당사라 합니다)가 가스사용자 또는 가스사용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이하가스라 합니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 가스
요금, 공사비, 그 밖의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의무)
① 당사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공익사업임을 명심하여 고객에게 품위를
유지하고 친절․성실하게 봉사하겠습니다.
② 이 규정을 적용 시행함에 있어 당사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그 밖의 관계법규․행정지시 및 그에 대한 보고, 점검실시, 기
록보존, 검사협조 등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③ 당사는 친절봉사를 위하여 당사 내에 고객전담부서를 설치, 각종 민원
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민원
접수결과 관리 및 기록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적용)
이 규정은 당사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합니다)이 허가한 공급권
역 내 사용자, 수요자 및 가스시설설치 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습니다.

① “열량”이라 함은 온도 섭씨 0도 및 압력 101.325k㎩(10,332㎜Aq)의 상
태에서 건조한 가스 1N㎥의 총열량을 말합니다.
② "최고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고치를 말
합니다.
③ “최저열량”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저치를 말
합니다.
④ “월간가중평균열량”이라 함은 한국가스공사가 측정한 열량과 공급량을
월간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열량을 말합니다.
⑤ “기준열량”이라 함은 천연가스 열량제도 도입에 따라 변화하는 천연가
스 열량에 상응한 계량기 등급 산정 및 표준소비량 환산에 적용되는
열량으로 열량변동을 감안하여 5년마다 재산정 합니다.
⑥ “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되는 가스를 정압기 출구, 가스공
급시설의 끝 부분의 배관 또는 연소기 입구에서 측정한 계기압력을 말
합니다.
⑦ “최고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고치를 말
합니다.
⑧ “최저압력”이라 함은 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압력의 최저치를 말
합니다.
⑨ “가스시설공사”라 함은 공급 및 사용시설의 신설, 개조, 보수, 철거 등
의 공사를 말합니다.
⑩ “가스사용자”라 함은 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를 말합니다.
⑪ “수요자”라 함은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⑫ “공급의 중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당사 직권에 의한 가스
공급의 일시중단을 말합니다.
⑬ “지역정압기”라 함은 다수인의 가스사용자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당사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⑭ “전용정압기”라 함은 단독사용자 또는 특정한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공
급받기 위하여 가스사용자가 설치하는 정압기를 말합니다.
⑮ “수요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이라 함은 각 연소기의 명판에 표시
된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의 합계를 말합니다.

⑯ “응급조치”라 함은 돌발적인 사고에 의한 가스배관의 손상으로 가스가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고예방을 위한 가스공급의
제한, 중지 등의 임시조치를 말합니다.
⑰ “인입배관”이라 함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합니다.
⑱ “폐지”라 함은 가스사용자의 신청 또는 당사에서 인입배관의 도로구간
임의지점을 절단하고 CAP 등으로 용접, 마감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장 사용신청 및 계약
제5조 (공급계획)
당사는 법 제18조의3 규정에 의거 시장이 확정 공고하는 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에 대한 고객의 문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제6조 (가스사용 및 변경신청)
①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가스사용 상황이나 사용자 명의를 변
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 또는 유선으로 신
청할 수 있으며, 유선 신청의 경우 당사는 추후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수요자로부터 가스공급 또는 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요
자의 시간당 표준가스소비량 및 장래 가스사용 예정량을 고려하여 별
표1에 정한 기준에 의해 가스계량기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를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
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용시설의 고객(소유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합니
다. 단, 요금 및 기타 채무에 대하여 고객(소유자)의 보증이 있거나 또
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고객(소유자 제외)
명의로 신청합니다.
④ 당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요자의 공급신청 접수․처리결과(수요자
성명 또는 건물명, 소재지, 공급신청 가구수, 공급승낙여부 및 사유, 결
정 통지일자 등)을 비치하여 3년간 기록을 유지토록 합니다.
제7조 (계약의 성립, 변경 및 시설분담금)
① 가스공급과 사용에 관한 계약은 당사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
청을 받아 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 때에 성립하며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는 공급신
청서 또는 사용자명의 변경신청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시설분담금 납부
일 또는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수리일을 계약 체결일로 합니다.

②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부산시 고시(제2008-254호)에 의거하여
산정한 별표2의 시설분담금을 공급 계약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와 협의하여 가스 공급개시 전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 동일 장소에서 다시 가스사용을 신청하
는 자는 해약 전 표준가스소비량을 초과하는 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일반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취사전용 시설로 변경된 경
우에는 취사전용 시설분담금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월사용예정량이 10만㎥ 이상인 경우, 당사는
기존 또는 신규 수요처에게 연·월별 사용량에 대하여 약정 체결을 요
청할 수 있다.
제8조 (승낙의 의무)
① 당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당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
지합니다.
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또는 그 밖의 관계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
3.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
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
가 곤란한 경우
4. 가스사용계약이 해지된 자가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서 가스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5. 미납요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동일인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
의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6.「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익상 도시가스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는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약의 준수)
① 가스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가스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제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2.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관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을 변경하고 자 하는 경우에
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 임대, 상속, 경매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변경 발생
7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당사에 가스사용자 명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당
사는 이전 가스사용자의 체납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전 사용자의 체납요금은 변경된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4. 가스사용자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명의변경 없이 가스를 계속 사용
할 경우에는 변경요인이 발생한 일로부터 실제 변경 기준일까지의
요금은 납부하여야 하며, 법원경매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소유권 이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그 밖의 이 규정에 정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당사는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가산금을 일수 계산하여 년간 최대 2개월
까지 미납원금에 부과합니다. 단, 가산금을 부과하는 미납원금의 범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체료 일할계산 : 연체원금×연체일수×연체요율(0.24)/365일)
③ 당사는 다음 각 호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발생시점을 알 수 없을 경우
에는 확인시점 요금단가를 적용하여 위약금을 징수하며, 동 행위로 인

하여 가스안전사고 등의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스 사용자는 그에 상
응한 책임을 집니다.
1. 사용료를 감면할 목적으로 계량기 또는 온압보정기 임의조작 및 파손,
무단교체 등
- 계량기 : 계량기 교체비용 + 전년 동월사용량의 5배
- 온압보정장치 : 전년 동월사용량의 5배
2. 봉인파손사용 : 전년 동월사용량의 3배
3. 당사의 승인 없이 무단사용 : 전년 동월사용량의 5배
4. 계량기 이전배관 불법 연결사용 : 전년 동월사용량의 5배
5. 계량기 무단이설 : 전년 동월사용량의 3배
6. 부정시공사용 : 전년 동월사용량의 5배
단, 전년 동월사용량을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사용량를 월 사용량로 하여 적용하며, 전년 동월 및 최근 3개월 이내
평균사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량의 산정은 가스연소기의 총
최대 가스소비량에 의거 산정합니다.
제10조 (해약)
①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예정일 3일 이전
에 그 일자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는 폐지예정일에 폐지하고,
그 폐지일을 해약일로 합니다. 다만 도로굴착허가 승인 전까지는 임시
로 부지 내 폐지하여 관리 할 수 있으며, 도로굴착허가 승인 후 3일 이
내 도로에서 폐지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당사가 그 폐지일 이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접수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② 가스사용자가 당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가스시설을 철거하여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가 가스공급을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를
행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③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가스공급을 중지한 후 6개월 이내
에 가스사용자가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스공급 중지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해약일로 합니다.

④ 당사는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
을 경우에는 해약일 10일전까지 고객에게 요금납부를 최고한 후 공급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⑤ 제9조 1항 3호에 따른 체납이 승계되지 않도록 가스사용자가 가스사용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매매한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사용할 경우 매매일과, 임차일을 전 가스사용자의 해약일로
합니다.
제11조 (계약소멸 후의 관계)
① 계약기간 중의 요금 및 그 밖의 채권 채무사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
한 해약 후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 후에도 당사 소유로 설치되어 있는 공급시
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설치 장소의 토지점유자 또는 소유자
의 승낙을 받아 그 장소에 계속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안전하게 폐쇄 조치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공사 및 검사
제12조 (공사시행)
①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수요자가 자율적
으로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시공자를 선정하여 시
행합니다. 이 경우, 시공자는 도로굴착 제한여부와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가스공급시설 중 배관관경이
65mm를 초과하는 인입배관 설치공사에 대해 수요자의 요청이 있을 경
우 당사는 수요자와 협의하여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는 공급관에서 분기등의 공사를 시행할 경
우 가스의 공급중단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시행 10일전까지, 기타공사는
공사시행 3일전까지 당사와 협의하여 당사 직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당사는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일에 우선하여 이에 응해야
합니다.
제13조 (연소기 등의 연결)
가스사용 기기를 설치(교체를 포함)한 후 처음으로 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자(시공자)는 당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급요청시에 당사
는 점검을 실시하여 시공 상태가 시설 및 기술기준과 안전에 이상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가스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당사의
공급 전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사용자에게 책
임이 있습니다.
제14조 (가스계량기)
① 가스계량기의 설치는 1인(주택인 경우 1세대)의 가스사용자에게 1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가스사용자의 신
청이 있는 경우와 용도별로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스계량기를 각

각 분리하여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과 같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는 메인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
습니다.
② 가스계량기는 당사가 공급하거나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하며 정확히
계량할 수 있고, 점검, 검사, 취급 등 안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수요자가 선정하여 설치할 때에는 당사와 협의
하여야 하며, 당사의 표준시공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한 가스계량기의 검․교정
및 교체는 당사가 실시하고, 주택용(중앙난방용은 제외) 계량기 교체비용은
기본요금으로 비주택용 계량기는 별표 4의 비용을 매월 가스사용자의
가스 요금고지서에 별도 합산 부과합니다.
④ 일반 계량기와 10등급 이상 특수한 계량기(다기능 가스 안전 계량기, 원
격계량기, 디지털계량기 등)를 설치하고 별표 4의 비용을 매월 부담한
소비자가 재검정기간 도래 이전에 계량기를 철거하거나 등급변경으로 인해
교체한 경우 당사는 기 납부한 비용을 전액 환급합니다. 사업자는 공급
계약 체결 시 동 조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⑤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가스계량기 성능검사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의
비용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지합니다. 단, 성능검사 결
과 이상이 없는 경우 동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성능검
사 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
할 경우 당사는 가스계량기를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합니다.
⑥ 가정용 계량기 중 일반 계량기가 아닌 특수한 계량기를 설치하거나 교
체하는 경우 당사는 일반 계량기 관리기준에 준해 처리하며, 설치, 교
체 등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4조의2 (온압보정장치)
①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가스사용자는 유지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스사용자는 가스시설의 안전과 사
용량 측정의 유효성 확보를 위하여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
에 관한 특례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28호, 제2009-193호, 제
2012-93호)을 준수하여야 하며, 당사의 온압보정장치 표준시공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한 가스사용자는 온압보정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기준(지식경제부고시 제2009-4호)에 의거 유효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
아야 하며, 검사결과를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온압보정장치가 정기검사 결과 정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유효기
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철거하여야 합니다.
⑤ 당사는 가스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온압보정장치의 유지관리 및 정기검
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공사비)
① 시공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공사위탁을 받은 경우 당사는 수요자가 부
담하는 공사비를 건설표준품셈의 일위대가 등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② 가스계량기를 포함한 사용시설 공사비와 공동주택 등 토지 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공사비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단,
65㎜초과 가스차단장치 설치공사비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③ 도로와 병행한 본관, 공급관 및 지역정압기 설치공사비는 당사의 부담
으로 합니다. 다만 “부산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2008-254호)”에서 정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세대수에 미달하는 지역은 별표2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을 사
용자부담으로 합니다.
④ 인입배관 공사비는 당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 공사비는 당사에서 정부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⑤ 공동주택 등의 토지경계선내의 가스사용자 소유의 공급시설 및 가스
사용자 시설의 검사, 보수, 교체, 개량 및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한 시설

보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단, 가스누설 등의
응급조치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응급조치 후 시설의 보강, 개·보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스사용자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⑥ 가스사용자에 의하거나 굴착공사로 인하여 파손․멸실․변경을 요하는
공급시설의 복구 및 변경공사비는 원인행위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재
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을 위해 기존 공급시설의 폐지가 필요한 경우, 감
가상각 잔존가액과 폐지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⑦ 수요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비용 및 공사의 중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당사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⑧ 당해연도 공급관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에서 수요자의 공사비부
담으로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수요자와
협의에 따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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