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코드(FU432_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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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코드(FU432_170210)
(Facility/Technical/Inspection Code for Facilities Using LP Gas in Small Storage Tanks)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
가스사용시설 중 소형저장탱크로 사용하는 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5.10.2>
1.2 기준의 효력
1.2.1 이 기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의 심의·의결(안건번호 제2017-1호, 2017년 1월 20일)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산업통상
자원부 공고 제2017-66호, 2017년 2월10일)을 받은 것으로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17.2.10>
1.2.2 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0 제2호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15.10.2>
1.3 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마운드형 저장탱크·소형저장탱
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와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3.2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1.3.3 "가스설비"란 저장설비 외의 설비로서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은 제외한다)와 그 부속설비
를 말한다.
1.3.4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를 말한다. <개정 09.12.2>
1.3.5 "방호벽"이란 높이 2m 이상, 두께 12㎝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갖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1.3.6 "보호시설"이란 다음의 제1종 보호시설 및 제2종 보호시설을 말한다.
1.3.6.1 제1종 보호시설 <개정 12.6.26>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1-4)의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1-1)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1-2) 「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
(1-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1-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5)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1-6)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1-8)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료법」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1-9)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개정 14.7.25>
(1-1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개정
14.7.25>
(1-1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1-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2)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건축물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개정 14.7.2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및 제28호에 따른 공연장․예식장․전시장 및 장례식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건축물 <개정 15.10.2>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따른 수용 정원이 20명
이상인 건축물
(5)「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1.3.6.2 제2종 보호시설 <개정 12.6.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건축물
(2)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 <개정 14.7.25>
1.3.7 "다중이용시설"이란 많은 사람이 출입·이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2) 「항공법」에 따른 공항의 여객청사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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