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GC208_180810)중에서 주요내용 발췌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GC208_180810)
(Installation/Inspection Code for Residential Gas Boilers)
1.3 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1“연통(flue pipe)”이란 가스보일러 배기가스를 이송하기 위한 관으로서, 배기통, 이음연통, 연돌 등을 말한다.
1.3.1.1“배기통(vent)”이란 가스보일러를 단독배기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가스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이음연통이나 연돌을 거치지 아니 하고 가스보일러에서 바깥 공기 중으로 직접 배출하는 연통을 말한다.
1.3.1.2 “이음연통(connecting flue pipe)”이란 가스보일러와 연돌을 연결하는 연통으로서 가스보일러 출구에서 연돌 입구로 연결하는 관을 말한다.
1.3.1.3 “연돌(chimney)”이란 가스보일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건축물 바깥 공기 중으로 배출하기 위한 연통으로서 하나 이상의 수직 또는 수직에 가까운 통로를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3.2 배기시스템 이란 배기가스와 직접 접촉하는 “ (venting system)” 가스보일러 부속품과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모든 연통을 말한다.
1.3.3“터미널(terminal)”이란 배기가스를 건축물 바깥 공기 중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배기시스템 말단에 설치하는 부속품(배기통과 터미널이 일체형인 경우에는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말단부분을 말한다)을 말한다.
1.3.4“라이너(liner)”란 표면이 배기가스와 접촉하는 연돌의 벽을 말한다.
1.3.5“단독·밀폐식·강제급배기식”이란 하나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배기시스템으로서 연소용 공기는 실외에서 급기하고, 배기가스는 실외로 배기하며, 송풍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급기 및 배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3.6“단독·반밀폐식·강제배기식”이란 하나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배기시스템으로서 연소용 공기는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실내에서 급기하고, 배기가스는 실외로 배기하며(연돌을 통하여 배기하는 것을 포함한다), 송풍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배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3.7“공동·반밀폐식·강제배기식”이란 다수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배기시스템으로서 연소용 공기는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실내에서 급기하고, 배기가스는 연돌을 통하여 실외로 배기하며, 송풍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배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시설기준
2.1 일반요구사항
2.1.2 구조
2.1.2.1 배기통 및 연돌의 터미널에는 새·쥐 등의 직경 1.6㎝ 이상인 물체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내식성의 구조물을 설치한다.
2.1.3 설치방법
2.1.3.5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밀폐식 가스보일러
(2) 옥외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3) 전용급기통을 부착시키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가스보일러
2.1.3.6 가스보일러는 방, 거실 그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베란다, 그 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밀폐식 가스보일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1)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합은 나사식 플랜지식 또는 리브식으로 , 하고, 연통과 연통의 접합은 나사식, 플랜지식, 클램프식, 연통일체형 밴드 조임식 또는 리브식 등으로 하여 연통이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개정 17.9.29>
(2) 막을 수 없는 구조의 환기구가 외기와 직접 통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그 환기구의 크기가 바닥면적 1㎡마다 300㎠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경우
(3) 실내에서 사용 가능한 전이중급배기통(Coaxial flue pipe)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18.8.10>
2.1.3.8 전용보일러실에는 사람이 거주하는 거실·주방 등과 통기될 수 있는 가스레인지 배기덕트(후드)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1.3.11 연통이 가연성의 벽을 통과하는 부분은 금속 이외의 불연성 재료 등으로 피복하는 등의 방화조치를 하고,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2.2 단독·밀폐식·강제급배기식
2.2.3 설치방법
2.2.3.4 배기통은 점검 및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부득이하여 천정 속 등의 은폐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점검구 및 외부환기구를 설치한다.
2.2.3.11 터미널은 배기가스가 안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터미널 개구부로 부터 60㎝ 이내에 배기가스가 실내(방, 거실 그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베란다, 그 밖에 환기가 잘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가 없도록 한다. <개정 18.8.10>
(2) 터미널과 상방향에 설치된 구조물과의 이격거리는 25㎝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터미널의 높이는 바닥면 또는 지면으로부터 15㎝ 위쪽으로 한다.
(4) 터미널은 전방 15㎝ 이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5) 터미널과 좌우 또는 상하에 설치된 돌출물간의 이격거리는 1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터미널과 좌우에 설치된 다른 터미널과의 이격거리는 30㎝, 상하에 설치된 다른 터미널과의 이격거리는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18.8.10>
- 이전글■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FU551_200318)--전문 20.06.06
- 다음글공급시설의 기술기준 중에서 배관의 <b>이음매와의 유지거리 20.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