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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FU551_200318)--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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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FU551)

2020.03.18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69호)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도시가스사업령 등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가스사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검사에 대해 적용하게 됩니다.


1.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1 “배관”이란 본관, 공급관 및 내관을 말한다.
1.3.2 “공동주택등”이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7.9.29>
1.3.3.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1.3.4. “고압”이란 1㎫ 이상의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액체상태의 액화가스는 고압으로 본다.

1.3.5 “중압”이란 0.1㎫ 이상 1㎫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 이상 0.2㎫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1.3.6 “저압”이란 0.1㎫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0.01㎫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1.3.7 “액화가스”란 상용의 온도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2㎫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1.3.8 “보호시설”이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다음의 것을 말한다.


1.3.8.1 제1종보호시설 <개정 13.12.18>
(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1-4)의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1-1)「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1-2)「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1-3)「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1-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5)「노인복지법」제36조제2호에 따른 경로당
(1-6)「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1-7)「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8)「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료법」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1-9)「도서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10)「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1-11)「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의 시설
(1-1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1-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2) 사람을 수용하는「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및 제28호에 따른 공연장․예식장․전시장 및 장례식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건축물
(4)「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에 따른 수용 정원이 20명 이상인 건축물
(5)「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1.3.8.2 제2종보호시설 <개정 13.12.1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건축물
(2)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


1.3.9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정압기실”이란 정압기실의 벽과 기초가 철근콘크리트인 정압기실을 말한다.
1.3.10 “캐비닛(Cabinet)형 구조의 정압기실”이란 정압기, 배관 및 안전장치 등이 일체로 구성
된 정압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압기실로 내식성 재료의 캐비닛과 철근콘크리트 기초로 구성된 정압기실을 말한다.
1.3.11 “이상압력통보설비”란 정압기 출구측의 압력이 설정압력보다 상승하거나 낮아지는 경우에 이상유무를 상황실에서 알 수 있도록 경보음(70㏈ 이상) 등으로 알려주는 설비를 말한다.
1.3.12 “긴급차단장치”란 정압기의 이상발생 등으로 출구측의 압력이 설정압력보다 이상상승하는 경우 입구측으로 유입되는 가스를 자동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1.3.13 “안전밸브”란 정압기의 압력이 이상상승하는 경우 자동으로 압력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기 위한 밸브를 말한다.
1.3.14 “상용압력”이란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사용하는 최고압력으로서 정압기 출구측압력이 2.5㎪ 이하인 경우에는 2.5㎪을 말하며 그 외의 것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정한 정압기의 최대 출구압력을 말한다.
1.3.15 “검지부”란 누출된 가스를 미리 설정된 가스농도(폭발하한계의 4분의 1 이하)에서 검지하여 제어부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3.16 “차단부”란 제어부로부터 보내진 신호에 따라 가스의 유로를 개폐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3.17 “제어부”란 차단부에 자동차단신호를 보내는 기능, 차단부를 원격 개폐할 수 있는 기능 및 경보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3.18 “입상관”이란 수용가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건축물에 수직으로 부착되어 있는 배관을 말하며, 가스의 흐름방향과 관계없이 수직배관은 입상관으로 본다. <신설 11.1.3>
1.3.19 “하천구역”이란 「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 중 제방 이외의 하심측(河心側)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11.1.3>


1.3.20 “하천시설”이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
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신설 11.1.3>
(1) 제방ㆍ호안(護岸)ㆍ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2) 댐ㆍ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 ㆍ홍수 조절지 ㆍ 저류지ㆍ지하하천ㆍ방수로 ㆍ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
수도법」에 따른 하수를 배제(排除)하기 위하여 설치한 펌프장을 제외한다)ㆍ수문(水門) 등 하천 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3) 운하ㆍ안벽(岸壁)ㆍ물양장(物揚場)ㆍ선착장 ㆍ갑문 등 선박의 운항과 관련된 시설
(4) 그 밖에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洑)ㆍ수로터널ㆍ수문조사 시설ㆍ하천실험장, 그 밖에 「하천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1.3.2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신설 11.1.3>
1.3.22 “수로”란 하천 또는 소하천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개천, 용수로(用水路)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물이 흐르는 자연 또는 인공의 통로를 말한다. <신설 11.1.3>
1.3.23 “그 밖의 좁은 수로”란 1.3.19부터 1.3.22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물이 흐르는 통로를 말한다. <신설 11.1.3>
1.3.24 “계획하상높이”란 하천관리청에서 하천 관리를 위해 정해 놓은(계획해 놓은) 하상(하천의 바닥) 높이를 말한다. <신설 11.1.3>
1.3.25 “빌트인(Built-in)”란 주방기구에 내장 설치하는 연소기를 말한다. <신설 11.5.25>
1.3.26 “매립(埋立) 배관”이란 건축물의 천정, 벽, 바닥 속에 설치되는 배관으로서, 배관 주위에 콘크리트, 흙 등이 채워져 배관의 점검·교체가 불가능한 배관을 말함. 다만, 천정, 벽체 등을 관통하기 위해 이음부 없이 설치되는 배관은 매립배관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13.12.18>

1.3.27 “은폐(隱蔽) 배관”이란 건축물 내 천정, 벽체, 바닥 등의 공간에 외부에서 배관이 보이지 않게 설치된 배관으로서, 배관의 점검·교체 등이 가능한 배관을 말함. 다만, 상자콕 설치를 위해 은폐배관 중 일부가 매립되는 경우 배관 전체를 매립배관으로 본다. <개정 13.12.18>
1.3.28 “연통(flue pipe)”이란 배기가스를 이송하기 위한 관을 말한다. <신설 19.10.16>
1.3.29 “캐스케이드연통(cascade flue pipe)”이란 동일공간에 설치된 2개 이상의 캐스케이드용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금속 이중관형 연돌까지 이송하거나 바깥 공기 중으로 직접 배출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통으로 연료전지 제조자 시공지침에 따라 하나의 생산자가 스테인리스강판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신설 19.10.16>
1.3.30“터미널(terminal)”이란 배기가스를 건축물 바깥 공기 중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배기시스템 말단에 설치하는 부속품(배기통과 터미널이 일체형인 경우에는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말단부분)을 말한다. <신설 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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