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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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FS551)
2020.03.18 개정(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69호)
일반 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FS551)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도시가스사업령 등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한 상세기준으로, 이 기준에 적합하면 동 법령의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5.8.3.1 건축물에 고정 설치
(1) 입상관 및 입상관의 밸브 설치 <개정 10.11.3>
(1-1) 입상관이 화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주위를 통과할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차단조치를 한다.
(1-2) 입상관에는 밸브를 설치하고 입상관의 밸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2-1)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 m 이상 2 m 이내에 설치한다. 이 경우 입상관의 밸브 높이는 밸브핸들이 부착된 부분(중심)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2-2) 입상관의 밸브를 보호상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1-2-1)에도 불구하고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 m 이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상자의 재료는 불연재료로 한다.
(1-2-3) 입상관의 밸브는 입상관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3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등에서 해당 동 전체를 차단할 수 있는 1개의 입상관 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입상관마다 입상관 밸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4) 건축물 구조상 부득이하여 입상관 밸브를 지면 또는 바닥면으로부터 2.0 m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경우에는 원격으로 차단이 가능한 전동밸브를 설치하거나 입상관 밸브 차단을 위한 전용계단을 견고하게 고정ㆍ설치하며, 전동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차단장치의 제어부는 바닥으로부터 1.6m이상 2.0 m이내에 설치한다.
(1-2-5) 입상관의 밸브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차단이 용이한 건축물내 주차장, 복도 등 공용의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건축물 구조상 부득이하여 입상관의 밸브를 개인세대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다.
(1-2-5-1) 원격으로 차단이 가능한 전동밸브를 각 세대내부 입상관 밸브에 설치하되, 차단장치의 제어부는 차단이 용이하도록 세대외부 공용의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1.6 m이상 2.0m이내에 설치한다.
(1-2-5-2) 해당 동 전체를 차단할 수 있는 입상밸브를 건축물 외부 또는 내부에 지면 또는 바닥으로부터 1.6 m이상 2.0m이내에 별도로 설치하되, 그 밸브가 건축물내부에 설치되거나 지면 또는 바닥면으로부터 2.0m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될 경우에는 전동밸브를 설치한다. 이 경우 전동밸브의 제어부 위치는 (1-2-5-1)을 따른다.
(1-3) 입상관에 방범용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배관에 위해를 미치지 않고 배관의 점검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1-3-1) 방범용 덮개의 최상부는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대기 중에 확산이 용이하도록 개방된 구조로 하고, 최하부는 입상배관의 점검이 가능하도록 개방된 구조로 한다.
(1-3-2) 방범용 덮개는 입상밸브 상단부터 해당 공동주택의 3층 천정 높이 이내로 설치한다.
(1-3-3) 방범용 덮개는 도색등 유지 보수가 가능하도록 분리 가능한 구조로 설치한다.
(1-3-4) 세대별 분기관은 신축흡수를 위하여 방범용 덮개 밖으로 노출되도록 한다.
(1-3-5) (1-3-1)부터 (1-3-4)까지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5.8.3.2 또는 2.5.8.3.3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7.8.7>
2.5.8.5 건축물 내부 설치 <신설 13.10.14>
건축물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저압의 공급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5.8.5.1 층간이 막힌 파이프덕트(Pipe Shaft 또는 Pipe Duct) 내부 설치
(1) 파이프덕트의 재료는 불연성으로 한다.
(2) 배관 재료는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기준에 따라 각 층마다 상부 환기구 및 하부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2.5.2에 따른 배관재료로 할 수 있다.
(2-1) 환기구의 유효 환기면적은 각각 100㎠ 이상으로 한다.
(2-2) 각 층마다 상부 환기구 및 하부 환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파이프 덕트 안에 가스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계량기 수마다 100㎠ 이상의 유효 환기구 면적을 추가로 확보한다.
(3) 배관의 접합은 용접으로 하고, 용접부에 대해서는 2.5.8.5.4(4-3)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가스사용자가 구분되어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배관의 접합은 제외한다.
(4) 각 세대로 분기되는 지점이 있는 곳과 계량기가 설치되는 곳에는 불연성 재료의 점검문을 설치한다.
(5) 점검문의 문 틈은 덕트내의 공기가 공용공간으로 최대한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잠글수 있도록 한다.
(6) 층간을 통과하는 배관에는 몰탈을 채워 배관을 고정하되, 배관 하중을 고려하여 최하층은 자중지지를 한다.
(7) 입상관의 밸브 설치
(7-1) 입상관에는 밸브를 설치하고 입상관의 밸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7-1-1) 차단이 용이한 건축물내 주차장, 복도 등 공용의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파이프덕트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불연성 재료의 점검문을 설치한다.
(7-1-2) 입상관의 밸브는 설치공간의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0 m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파이프덕트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공간의 바닥으로부터 2m 이내에 설치한다.
(7-1-2-1) 건축물 구조상 부득이하여 입상관 밸브를 바닥면으로부터 2.0 m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경우에는 원격으로 차단이 가능한 전동밸브를 설치하고 차단장치의 제어부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0m 이내에 설치한다.
(7-1-3) 입상관의 밸브는 각각의 입상관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3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등에서 해당 동 전체를 차단할 수 있는 1개의 입상관 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입상관마다 입상관 밸브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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