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배기통(연통)설치와 관련하여 제조사가 서로 다른 인증제품 간의 혼용설치 가능 등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판단입니다.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아래 질의 회신 내용은 가스보일러 배기통(연통)설치와 관련하여
제조사가 서로 다른 인증제품 간의 혼용설치 등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내부 자체 질의 및 회신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2)번만 설치가능" 합니다..
현업 종사자들이 많이 겪는 혼란한 부분이라 게시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 질의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검사1부 이한주 과장(2020.03.31)
□ 회신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시험검사처 연소기기부 신현종 과장(2020.04.01)
□ 질의내용
1) 제조사가 상이한 배기통(배기통탑, 곡관, 직관 등)을 조립하여 시공 가능한지?
2) 제조사는 동일하고, 배기통(배기통탑, 곡관, 직관 등) 의 인증번호가 다른 제품을 조립하여 시공 가능한지?
3) 제조사가 상이하고, 일반용 또는 콘덴싱용의 배기통 (배기통탑, 곡관, 직관 등)을 혼용 조립하여 시공 가능한지?
4) 제조사가 동일하고, 일반용 또는 콘덴싱용의 배기통 (배기통탑, 곡관, 직관 등)을 혼용 조립하여 시공 가능한지?
5) 인증스티커 상의 설치가능 보일러 외에도 해당 배기통(배기통탑, 곡관, 직관 등)을 조립하여 시공 가능한지?
6) 전체리브식으로 인증 받은 배기통탑(터미널)과 다른 인증번호의 연통일체형 밴드 조임식의 곡관 또는 직관을 혼용 조립하여 시공 가능한지?
7) 2018년 6월 2일 이후로 생산된 보일러에 2018년 6월 2일 이전에 생산(인증)된 배기통을 조립하여 시공 가능한지?
□ 회신내용
답변1) 불가능
- KGS GC208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ㆍ검사 기준” 의 2.1.3.1 항에 의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과 이음연통은 성능인증기준에 따라 조립되어야 합니다. 급·배기통은 KGS AB131 PC52 “가스연소기용 급·배기통 성능인증기준”에 따라 제품시험을 거쳐 성능인증을 득하고 있으며 타사 급ㆍ배기통과 혼용하여 성능인증을 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타사 제품과 혼용사용 시, 성능인증 기준에 따라 조립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답변2) 가능
- 성능인증 시, KGS AB131 PC52 의 6.1항에 따라 해당 제조사의 제품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제조사의 제품이라면 성능인증 번호가 다르더라도 함께 체결 가능합니다. 다만, 동 기준 2.2.2항의 (2-4)에 의하여 배기통과 배기통의 접합방식은 전체 설치 구간에서 동일하여야 합니다.
답변3) 불가능
- 답변1에 의하여 반드시 동일 제조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변4) 불가능
- 현재 급·배기통은 일반용/콘덴싱용으로 구분하여 성능인증을 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받은 용도 외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답변5) 불가능
- 보일러 제조사 마다 배기구의 모양이 달라 설치 가능한 보일러 제조사를 구분하여 성능인증을 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콘덴싱 보일러의 경우 배기구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급·배기통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변6) 불가능
- 답변2에 의하여 배기통과 배기통의 접합방식은 전체 설치 구간에서 동일하여야 합니다.
답변7) 불가능
- 일반보일러 경우 ‘18년 6월 2일(이하 기준일) 이전에 생산된 배기통은 최초접속부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일반 보일러는 기준일 이전과 이후 배기구 체결 형상이 완전히 상이하여 기준일 이전 생산된 배기통을 사용할 경우 안전한 체결이 불가합니다.
□ 행정사항
1. 배기통 설치기준 질의회신 내용에 따른 가스보일러 배기통 설치 보완
2. 도시가스사 안전점검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검수 진행
3. 비용지급은 검수가 완료된 이후 지급
- 이전글20년8월5일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설치 의무화 관련 내용 20.08.10
- 다음글■일반 도시가스사업 제조소 및 공급소 밖의 배관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 기준--전문 20.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