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8월5일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설치 의무화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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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액법 제44조의2(‘20.2.4 개정) 및 액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및 시행:‘20.8.5)
ㅇ 도법 시행규칙 개정안(현재 법제처 심사 중)
ㅇ KGS GC 208 및 209 개정안(기술기준위원회 심의 완료:‘20.7.17, 현재 산업부 승인 중)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설치와 관련하여 액화석유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의 관련 개정안이 해당 기관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이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액법: 20년8월5일부터 시행, 도법: 현재 법재처 심사중~)
주요내용
ㅇ가스법령(액법 제35조 및 도법 제12조)에서는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사용시설 시공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시설 시설기준에 가스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ㅇ일산화탄소 경보기의 형식승인 중 주전원을 건전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터리 형식의 일산화탄소 경보기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제품검사시 합격한 경우에는 가능함.
ㅇ일산화탄소경보기는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가스사용시설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농어촌민박시설에 ‘20.8.5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된 가스보일러를 설치한다면 일산화탄소경보기도 설치해야 함.
ㅇ가스법령에 따른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는 의무 대상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일산화탄소는「경보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가스사용시설 검사시에는 가스법령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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