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시설 은폐배관 설치관련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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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배관 실내설치
2.5.4.5.2 저압의 내관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은폐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이하 6가지를 모두 준수해야~~!!
(1) 은폐 가능한 배관의 재료는 스테인리스강관, 동관,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로 한다.
(2) 은폐되는 부분의 배관은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한다.
(2-1) 은폐부분에 연결되어 노출되는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의 길이는 100㎝ 이내로 하고, 가스용금속플렉시블배관용호스가 노출되는 부분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2중 보호관 등으로 보호조치를 한다.
(3) 주택의 경우에 배관은 벽, 바닥의 모서리에서 30㎝ 이내의 거리(걸래받이의 못박음으로 인한 배관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바닥면과 접한 벽의 10㎝ 이내에는 배관을 설치하지 않는다)에 설치한다. 다만, 중간밸브 또는 상자콕에 연결되는 분기배관 또는 말단배관은 그렇지 않다.
(4) 동관 및 금속플렉시블관의 은폐부분은 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손상의 우려가 없도록 은폐부KGS FU551 202039분 외면으로 배관외면까지 15㎝까지 유지한다. 다만,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하는경우 간격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테인리스강관 시공시 무시~!!
(5) 밸브, 접속구, 이음쇠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노출하여 설치하거나(매립형 박스안에 설치한 경우도 노출로 본다) 45 ㎠ 이상 크기의 점검구를 1개 이상 설치한다.
(6)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안전조치를 한다.
----아래 3가지 중 반드시 하나선택시공~!!
(6-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1호에따른 것을 말한다)를 설치한다.
---대용량 계량기 생산안됨에 유의..!!
(6-2) 2.5.4.5.4에 정하는 이음매 없는 금속제 보호관을 시공하고 은폐공간의 가스누출을 가스누출검지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900㎠ 이상의 점검구를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900㎠ 이상의 점검구 대신으로 누출 점검이 가능한 것으로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 또는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경우에는보호관 시공을 제외한다.
---점검구설치불가시 누출점검 가능한 안전공사 검사품인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일명 방울이)사용시 가능..!!
이 제품의 예로는 제품검사를 받은 가스누출확인배관용밸브(KGS CODE AA002,AA007), 성능인증을 받은 점검용가스계량기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와 검지부의 확인 또는 교체가 가능한 900㎠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한다.(단, 검지부는 배관 중심으로부터 반경 8m 이내에 1개 이상으로 은폐공간 천정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