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경보기설치 관련 발췌_(KGC GC209 2021)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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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산업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KGC GC209 2021) 중에서
일산화탄소경보기설치 관련 발췌
2.1.3.16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가스보일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9.4>
(1) 옥외에 설치한 경우
(2) 액법 시행규칙 제71조의2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가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액법 시행규칙 별표 7 제4호차목에 따른 온수기(20만kcal/h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1.3.16.1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한 것을 설치한다.
2.1.3.16.2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방법
(1) 단독형 경보기(탐지부와 수신부가 일체로 되어있는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1-1) 단독형 경보기는 천장으로부터 경보기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1-2) (1-1)에도 불구하고, 천장높이가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로부터 4m를 초과할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연통 주위에 단독형 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분리형 경보기(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된 형태의 경보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2-1)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이하 “탐지부”라 한다)는 천장으로부터 탐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0.3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천장높이가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로부터 4m를 초과할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연통 주위에 탐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2) 분리형 경보기의 수신부(이하 “수신부”라 한다)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2-2-1)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
(2-2-2) 수신부가 설치된 장소에는 관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번호를 기재한 표를 비치한다. 다만, 수신부를 안전관리자 등이 상주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다음 장소에는 단독형 경보기 및 탐지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3-1) 출입구 부근 등으로서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3-2) 환기구(전용보일러실의 환기구를 제외한다) 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 이내인곳
(3-3) 가구·보·설비 등에 가려져 누출가스의 유통이 원활하지 못한 곳
(3-4) 수증기, 기름 섞인 연기 등이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2.1.3.16.3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개수
(1) 단독형 경보기
(1-1) 단독형 경보기는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중심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에 1개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소에 연돌 또는 금속 이중관형 연돌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와 접하는 객실에 추가로 단독형 경보기를 설치할 수 있다.
(1-2)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상부의 천장 부분이 들보 등으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 단독형 경보기의 설치개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2-1) 그림 2.1.3.16.3(1-2-1)과 같이 들보의 끝부분이 천장으로부터 아래쪽으로 0.3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들보 설치와 관계없이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중심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에 1개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그림 2.1.3.16.3(1-2-1) 천장 부분이 들보 등으로 구획된 예(그림 생략)
(1-2-2) 들보의 끝부분이 천장으로부터 아래쪽으로 0.3m를 초과하여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단독형 경보기를 설치한다.
(1-2-2-1) 그림 2.1.3.16.3(1-2-2-1)과 같이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들보의 끝부분보다 하부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1-2-1)에 따라 설치한다.
그림 2.1.3.16.3(1-2-2-2)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가 들보의 끝부분보다 위쪽에 설치된 예(그림 생략)
(2) 분리형 경보기
(2-1) 탐지부는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중심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에 1개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소에 연돌 또는 금속 이중관형 연돌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와 접하는 객실에 추가로 탐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2-2)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상부의 천장 부분이 들보 등으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 탐지부의 설치 개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2-2-1) 그림 2.1.3.16.3(1-2-1)과 같이 들보의 끝부분이 천장으로부터 아래쪽으로 0.3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들보 설치와 관계없이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중심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m 이내에 1개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2-2-2) 들보의 끝부분이 천장으로부터 아래쪽으로 0.3m를 초과하여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탐지부를 설치한다.
(2-2-2-1) 그림 2.1.3.16.3(1-2-2-1)과 같이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들보의 끝부분보다 하부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2-2-1)에 따라 설치한다.
(2-2-2-2) 그림 2.1.3.16.3(1-2-2-2)과 같이 가스보일러와 연통의 접속부 들보의 끝부분보다 위쪽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들보로 구획된 구간을 별개의 실로 보아 실별로 탐지부 설치 개수를 산정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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