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사용시설의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설치제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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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U551 2020)_2021,04,13현재
2.8.2.2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2.8.2.2.1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대상
특정가스사용시설·「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 이상인 가스사용시설이나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가정용가스사용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며,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나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분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나 가스누출자동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1.9에 따른 월사용예정량이 2000㎥ 미만으로서 연소기가 연결된 각 배관에 퓨즈콕·상자콕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안전장치(이하 "퓨즈콕등"이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고, 각 연소기에 소화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가스의 공급이 불시에 차단될 경우 재해 및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로서 2.8.2.2.3(4)에서 규정하는 경우와 동 시설에 설치되는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가스보일러
<개정 11.1.3>
(3) 가스누출경보기 연동차단기능의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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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설치 방법
(4)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설치제외 장소
2.8.2.2.1(2)에 따라 가스사용시설 중 가스공급이 불시에 자동차단되므로써 재해 및 손실이 클 우려가 있는 시설과 가스누출경보기로 누출되는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 또는 가스누출자동차단기(이하 "가스누출자동차단기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도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시설은 다음 2.8.2.2.3(4-1)과 2.8.2.2.3(4-2)에 정하는 가스사용시설로
하되 2.8.2.2.3(4-3)에서 정하는 조치를 한다.
(4-1) 가스의 공급이 자동차단되므로써 재해 및 손실이 클 우려가 있는 다음의 시설
(4-1-1) 건조로
(4-1-1-1) 수분건조로 : 제지, 섬유, 식품, 약품, 주물사(砂) 건조로 등
(4-1-1-2) 도장건조로 : 도료, 바니스, 인쇄 잉크건조로 등
(4-1-1-3) 가열장치건조로 : 접착제, 합판, 골재 및 수지성형건조로 등
(4-1-2) 열처리로
(4-1-2-1) 금속열처리로(爐): 담금질(Quenching 또는 Hardening)로, 어니일링(Annealing)로, 탬퍼링(Tampering)로, 노오말라이징(Normalizing)로, 균질화(Homogenizing)로, 침탄
(Carbonizing)로, 질화(Carbonitriding)로
(4-1-2-2) 유리, 도자기열처리로
(4-1-2-3) 분위기가스발생로
(4-1-3) 가열로 등
(4-1-3-1) 금속가열로 : 단조, 압연, 균열, 예열, 기타가열로 등(절단장치 등)
(4-1-3-2) 유리, 도자기로 및 가열장치 등
(4-1-4) 용융로
(4-1-4-1) 금속용융로
(4-1-4-2) 유리용융로
(4-1-4-3) 기타용융로
(4-1-5) 식품가공시설
(4-1-6) 발전용시설
(4-1-7) 섬유모소기, 염색기, 유리섬유 코팅 등 기타 가스사용시설로서 가스의 공급이 자동차단
되므로써 재해 및 손실이 클 우려가 있는 시설
(4-2) 가스누출자동차단기 등을 설치하여도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시설
(4-2-1) 개방된 공장의 국부난방시설
(4-2-2) 개방된 작업장에 설치된 용접 또는 절단시설
(4-2-3) 체육관, 수영장, 농수산시장 등 상가와 유사한 가스사용시설
(4-2-4) 경기장의 성화대
(4-2-5) 상·하방향, 전·후방향, 좌·우방향 중에 3방향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가스사용시설
(4-3) 2.8.2.2.3(4-1)과 2.8.2.2.3(4-2)에 의한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설치제외 대상에는 다음의 조치를 한다.
(4-3-1). 가스의 공급을 용이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의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부에 설치한다.
(4-3-2). 2.8.2.2.3(4-1), 2.8.2.2.3(4-2-1) 및 2.8.2.2.3(4-2-2)에 따라 가스누출자동차단기 등을 설치하지 않는 시설 중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통풍이 불량하고 가스가 누출하여 체류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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