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 가스연소기 설치기준 해석사례 알림_출처: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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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인 연소기 설치기준 및 관련 해석 사례
위 공문과 같이 빌트인 가스연소기의 설치기준 미준수로 인한 가스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이해부족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기준(해석사례 포함)을 붙임하여 공지합니다.
도시가스시공자 및 가스사용자들의 설치기준 미준수 사정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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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FU551 2.4.4.5.4 빌트인 연소기 설치 기준
2.4.4.5.4 빌트인(Built-in) 연소기는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분에서의 누출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스 단면적 이상의 점검구를 연소기와 호스 연결부 부근에 설치하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누출 확인장치를 설치한다.
(1)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가스누출 확인 퓨즈콕(가스기술기준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특정상세기준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가스누출 확인 배관용 밸브(가스기술기준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특정상세기준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점검구 대신으로 누출 점검이 가능한 것으로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제품검사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KGS FU551 1.5.8 (‘11. 8. 26일 이후 설치되는 도시가스 빌트인 연소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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