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를 사용하던 시설에서 도시가스사용시설로 연료를 전환 시 기존 연소기를 열량 변경할 때의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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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를 사용하던 시설에서 도시가스사용시설로 연료를 전환 시 기존 연소기를 열량 변경할 때의 조치기준입니다.
현장에서 흔히 LPG 노즐변경 업무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침번호 : 2302-01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
제4-31조【연료전환시설의 검사】① 우리공사의 검사를 받고 LPG를 사용하던 시설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연료를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완성검사를 처리한다.<개정 21.11.09>
④ LPG를 사용하던 시설에서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연료를 전환 시 기존 연소기를 열량변경하여 사용코자 할 경우의 검사절차는 별표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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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8】<개정 22.12.29>
연소기 열량변경 시설 검사처리 방법
(제4-31조 관련)
1. 배 경
“LPG ↔ 도시가스”로 사용가스가 변경되어 기존에 사용 중이던 연소기를 열량변경 하여 사용코자 할 경우, 이에 대한 인정 여부 및 검사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여 검사처리의 일관성 유지 및 고객 불편 최소화
2. 현황 및 문제점
가. 사용가스가 “LPG ↔ 도시가스 (LPG+공기 혼합가스 포함, 이하 같음 )"로 바뀔 경우,
기존 사용하던 연소기를 변경가스 전용 연소기로 교체하거나, 연소기 열량을 변경(노즐변경)해서 사용해야 함
나. 사용가스 변경 시에는 해당 가스전용으로 검사(설계단계검사/생산단계검사/KS인증)를 받은 연소기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 연소기 성능 면에서는 가장 바람직
1) 그러나, 해당가스 전용으로 검사를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할 경우 사용 가스가 달라지면 기존의 연소기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끼치게 됨
2) 타 가스용 연소기의 경우에도 열량변경 사용시 연소기 성능 및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면 열량변경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3) 연소기의 경우 사용가스가 달라져도 열량을 변경하여 연소기에 유입되는 가스의 웨베지수를 맞춰 주면 사용상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기술적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고, 그 동안의 사용 예로도 입증되어 있음.
다. 국내의 열량변경 사용 “예”
1) ‘86년 국내에 천연가스 최초 공급시 납사분해 가스를 공급하던 서울, 대한도시가스 및 부산도시가스 지역에서 기존의 연소기를 열량변경(노즐변경)하여 사용
2) “LPG+공기” 혼합가스에서 천연가스로 바뀐 도시가스사의 경우 연료가 “LPG → 천연가스”로 바뀐 형태이나, 이 경우에도 웨베지수가 일치하여 기존의 연소기를 그대로 사용
3) 현재에도 LPG를 사용하던 지역에서 도시가스 사용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와 반대의 경우 기존 연소기를 열량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예는 무수히 많음
3. 현 검사처리 현황
가. 관련 규정
1) 액법 시행규칙 별표15의 제1호 가목 9) 가)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기준)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2) 액법 제21조 제5항(가스용품의 품질보장 등)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제4항에 따른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도법 시행규칙 별표7의 제1호 가목5) (도시가스사용시설 기준)
가스사용을 위한 가스용품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검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처리 실태
1) “LPG ↔ 도시가스”로 사용가스가 변경되는 사용시설 완성검사시 검사원에 따라 적용기준이 상이
2) 사례 Ⅰ
가) 사용가스가 변경되는 사용시설 완성검사시 연소기의 열량변경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검사처리
나) 문제점 : 완성검사가 끝난 상태에서도 가스를 즉시 사용할 수 없는 문제 발생
3) 사례 Ⅱ
가) 사용가스가 변경되는 사용시설 완성검사시 LPG/도시가스 겸용으로 검사를 받은 연소기에 대해서만 열량변경 사용을 허용하고, 타 가스 전용 연소기는 열량변경 사용 미허용
*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아니하고 기술적으로도 불합리
나) 문제점 : LPG/도시가스 겸용으로 검사를 받은 연소기의 경우에도 변경된 가스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출하된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용 검사품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나, 변경된 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타 가스용 제품으로 출하될 경우 열량변경을 해서 사용해야 하므로, LPG/도시가스 겸용 검사품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타 가스 전용 연소기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
4) 사례 Ⅲ
가) 사용가스가 변경되는 사용시설 완성검사시 시 완성검사시 연소기 열량 변경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면서 LPG/도시가스 겸용 연소기 및 타 가스용 연소기 모두 열량변경 사용 허용
나) 형평성 및 기술적인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검사방법으로 판단
4. 완성검사 처리기준
가. 사용가스가 변경되는 시설의 완성검사시에는 기존 연소기의 열량변경 여부를 반드시 확인
1) 검사의 신뢰성 확보 및 사용자 편익 차원에서 우리공사의 완성검사를 필한 시설의 경우 곧바로 가스 사용이 가능하도록 열량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
2) 열량변경 여부 확인 방법
가) 완성검사 시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44호의 “열량변경 확인서”를 징구하여 열량 변경 여부 및 열량변경 작업자의 자격 적합여부를 서류로 확인
나) 완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시설에 가스를 통입, 연소상태로서 열량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행 법규상 불가하고,
다) 무리하게 연소기를 분해하여 열량변경 여부를 확인할 경우 연소기 고장 및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관리자의 책임하에 열량 변경을 실시토록 하고, 완성검사시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임
나. 완성검사 처리
1) 사용이력이 없는 신품 연소기가 설치된 경우
가) 해당 가스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단계 검사 또는 KS 인증을 받고 해당 가스용으로 생산(생산단계검사 또는 KS 인증)된 연소기만을 설치 허용
나) 신품 연소기까지 생산 후 열량변경 사용을 허용할 경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연소기 제조업체의 경우, 도시가스용 연소시험설비를 갖추지 않고, LPG용 연소기를 생산 후 중간단계에서 열량 변경하여 도시가스용으로 납품 시 제조사 간 형평성 문제 및 사용자 피해 등 발생
2) 사용이력이 있는 기존 연소기를 열량변경 후 계속 사용코자 하는 경우
가) 변경가스의 공급압력이 기존 연소기 명판에 기재된 사용가스 압력 이내의 압력일 경우에 한하여 명판에 기재된 사용가스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소기의 열량변경 및 명판에 변경된 사용가스명을 표기 후 열량변경 사용을 인정
나) 타 가스용 연소기라 하더라도 열량변경을 정확히 할 경우, LPG/도시가 스 겸용으로 검사를 받은 연소기의 경우와 동일한 조건이 되므로, LPG/도시가스 겸용 연소기와 동일하게 열량 변경 사용 인정이 바람직
다) 사용이력이 있는 기존 연소기 판단 기준
① 종전에 LPG사용시설 또는 도시가스사용시설로 우리공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업체에서 사용하던 연소기
② 종전에 사용(사용장소 무관)하던 연소기로써 검사증명서 또는 KS인증마크가 부착된 연소기
3) 열량변경 작업 가능자 규정
가) 열량변경 후 정상적인 연소상태를 유지시켜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열량변경 작업은 다음과 같이 일정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가 실시토록 하여 사용자 보호
나) 열량변경 작업 가능자
① 해당 연소기 제조사의 A/S 종사자
② 해당 연소기 판매업체 직원으로서 해당 연소기 제조사의 A/S교육을 받은 자 또는 해당 연소기 판매업소 직원으로서 A/S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다. 완성검사 판정방법
1) 사용가스가 변경된 시설에서 기존의 연소기를 열량변경하여 계속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시공업체로부터 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한 “열량변경 확인서”를 징구하고, 해당 연소기에 “열량변경 표지판”을 부착토록 하여 앞에서 정한 일정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 의하여 열량변경을 완료한 경우에만 검사 적합 처리
열량변경 표지판 | |
사용가스명 | LPG, 도시가스 |
사 용 압 력 | kPa |
가스소비량 | (kg/h, kcal/h, kw) |
제 조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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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변경자 | (서명 또는 날인) |
열량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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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ㅇ(규격) 6㎝×4㎝ ㅇ(재료) 60g/㎡의 노란색 아트지에 코팅한 스티커 |
2) 연소기의 열량변경이 안되었거나, 앞에서 정한 일정 기술 능력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열량변경을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부적합 처리(부적합 항목 : 가스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