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시설의 기술기준 중에서 <b>가스계량기 및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설비와 이격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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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설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KGS FU551 2018)
가스계량기 및 배관의 이음부와 전기설비와 이격거리 등
2.4.4.3 계량기 설치
2.4.4.3.1 가스계량기는 당해 도시가스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4.3.2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13.12.18>
(1) 가스계량기는 검침 ․ 교체 ․ 유지관리 및 계량이 용이하고 환기가 양호하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개정 15.11.4>
(1-1)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의 상부(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 하부)에 50㎠ 이상 환기구(철망 등을 부착할 때는 철망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뺀 면적) 등을 설치한 장소
(1-2) 가스계량기를 설치한 실내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한 장소
(1-3)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 가스누출시 경보를 울리고 가스계량기 전단에서 가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한 장소
(1-4) 환기가 가능한 창문 등(개방시 환기면적이 100㎠ 이상에 한한다)이 설치된 장소 <개정16.6.16>
(2) 주택에 설치하는 가스계량기는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한다. 다만, 실외에서 가스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14.9.11>
(3) 가스계량기(30㎥/h 미만에 한한다)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0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고 밴드·보호가대 등 고정장치로 고정한다. 다만, 보호상자 내에 설치, 기계실에 설치, 보일러실(가정에 설치된 보일러 실은 제외한다)에 설치 또는 문이 달린 파이프 덕트(Pipe Shaft, Pipe Duct)내에 설치하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2.0m 이내 설치한다.
(4)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60㎝ 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보일러)의 2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의 거리는 15㎝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5) (4)에서 전기설비와 가스계량기와의 이격거리 적용 시에는 각 설비의 외면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5.4.5.8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른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개정 13.12.18>
(1)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60cm 이상
(2)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 15cm 이상,(※공급시설은 30㎝ 이상)
(3) 절연전선(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전선은 제외한다) : 10cm 이상 <개정17.8.7>
(4)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을 포함한다. 다만, 밀폐형 강제급배기식 보일러(FF식보일러)의 2중구조의 배기통은 ‘단열조치가 된 굴뚝’으로 보아 제외한다) : 15cm 이상
2.5.4.5.9 2.5.4.5.8에서 배관의 이음부와 전선과의 이격거리를 적용 시에는 약전류 전선(배터리 전선 등)도 ‘전선’으로 보며, 전기설비와 배관의 이음부와의 이격거리 적용시에는 각 설비의 외면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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