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시설의 기술기준 중에서 <b>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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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FU551 2018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4.3 검사대상 <신설 11.1.3>
4.3.1 완성검사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기준과 같다.
4.3.1.1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4.3.1.2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1) 도시가스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로 전환되는 가스사용시설의 변경공사
(2)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상인 배관을 증설ㆍ교체 또는 이설(移設)하는 것으로서 그 전체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변경공사
(3)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로서 월 사용예정량을 500 세제곱미터 이상 증설하거나 월 사용예정량이 500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 이때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을 변경하는 공사“ 라 함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배관(배관 이음쇠 및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포함한다. 이하 4.3.1에서 같다.)을 증설․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관경 및 길이와 무관)를 말하며, “월사용예정량을 500㎥ 이상 증설“하는 경우는 연소기의 수량 증가 또는 교체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연소기의 월사용예정량이 500㎥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교체에 따른 ± 개념이 아님), “월사용예정량이 500㎥ 이상인 시설을 이설하는 변경공사“라 함은 배관의 변경공사(관경 및 길이와 무관)와 함께 기존 연소기를 이전 설치하는 공사로서 이전하는 연소기의 월사용예정량 합이 500㎥ 이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4)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압기나 압력조정기를 증설ㆍ교체(동일 유량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설하는 변경공사
4.3.1.3 4.3.1.2(2)의 기준에서 배관을 교체․이설하는 변경공사는 이미 설치된 배관을 교체하거나 이설하는 공사를 말하며, 기술검토 시와 배관의 관경 등이 다르게 설치되거나, 기술검토 시와 동일 실내에서 배관의 위치만 이동하여 설치하는 공사는 교체 ․이설하는 변경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4.3.1.4 4.3.1.2(3)에 불구하고 가스보일러의 버너만 교체할 수 있는 경우는 액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연소기(20만 kcal/h 초과 보일러)에 한하며 배관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완성검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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