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용시설의 기술기준 중에서 입상관 설치 및 배관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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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FU551 2018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2.5.4.3.1 입상관 설치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며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 1.6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개정16.6.16>
(1) 입상관 밸브를 1.6m 미만으로 설치 시 보호상자 안에 설치한다. <신설 16.6.16>
(2) 입상관 밸브를 2.0m 초과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따른다. <신설16.6.16>
(2-1) 입상관 밸브 차단을 위한 전용계단을 견고하게 고정ㆍ설치한다. <신설 16.6.16>
(2-2) 원격으로 차단이 가능한 전동밸브를 설치한다. 이 경우 차단장치의 제어부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0m 이내에 설치하며, 전동밸브 및 제어부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다. <신설 16.6.16>
2.5.4.3.2 배관 고정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 미만의 것에는 1m마다, 13㎜ 이상 33㎜ 미만의 것에는 2m 마다, 33㎜ 이상의 것에는 3m 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한다(배관과 고정장치 사이에는 절연조치를 한다). 다만, 호칭지름 100㎜ 이상의 것에는 2.5.4.3.4에 따라 3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7.8.7>
표 2.5.4.3.4 배관관경별 지지간격
호칭지름(A) |
지지 간격(m) |
100 |
8 |
150 |
10 |
200 |
12 |
300 |
16 |
400 |
19 |
500 |
22 |
600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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